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본사, 지사 두곳의 1인전산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본사, 지사 각각 다른지역에 위치 하고있습니다.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일처리를 하고있는데
회사에서 지사통체로 임대를 한다고 합니다.
지사에도, 네트워크 장비 L2,L3 30대 가량있고, 방화벽 1대, 서버 1대가 위치하고 있고 PC는 약 20대 가량있습니다
문제는 PC는 구매할때 삼성컴퓨터로 구매를 해서 라이선스가 이미 다포함되어있고, 한글, 오피스 등등 모든라이선스를 본사사업자번호로 가지고 있습니다. 서버, 방화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상황에서 지사를 통체로 임대를 하고 만약 라이선단속, 혹은 공문이 오게 되면
지사에 존재하는 모든 라이선스의 책임주체를 본사로 보는건가요? 지사로 보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지사를 임대하면서 라이선스 관련 법적 책임은 일반적으로 본사에 있구요, 임대 계약서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IT 자산 사용 권한, 유지 관리,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댓글 남기기
답변을 작성 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책임 주체는 본사가 맞을거 같습니다.
댓글 남기기
답변을 작성 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임대 계약을 할때 내용을 명시하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주요 소프트웨어에 업체에 문의해보시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댓글 남기기
답변을 작성 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사업자 번호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일하면 종속 되지만 다르면 별개 사업장으로 봅니다.
댓글 남기기
답변을 작성 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관리의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다를것 같구요,
임대시의 계약 내용도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임대를 하는 업체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적은 만큼
책임은 각자 지는 것으로 계약을 하시고,
관리 주체에 대해서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댓글 남기기
답변을 작성 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임대 계약 관계가 어떻게되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네요.
사용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함께 임대하게 될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계약할때 해당 부분을 별도로 한다면 책임 대상이 아니겠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까지 모두 포함해서 계약을 할 경우라면 그 만큼 비용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 되겠고요.
더 많이 받는 비용으로 부족한 라이선스를 모두 보충해서 임대를 하면 되는 것이겠고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도 어떤 소프트웨어는 포함한다, 어떤 소프트웨어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계약서를 작성해 둔다면 문제될건 없을 걸로 보여 지네요.
댓글 남기기
답변을 작성 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이러한상황에서 지사를 통체로 임대를 하고 만약 라이선단속, 혹은 공문이 오게 되면
지사에 존재하는 모든 라이선스의 책임주체를 본사로 보는건가요? 지사로 보는건가요?
계약 주체가 어디일까요? 본사에서 했다면 라이선스 본사로 되어 있는게 맞구요
만약 법인 지사가 임대고 지사에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라이선스를 구매 했다면 지사쪽에 편입되는게
맞습니다,
댓글 남기기
답변을 작성 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본사로 보는게 맞습니다.
댓글 남기기
답변을 작성 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라이선스 계약을 본사가 진행해서 지사가 쓰고 있는 경우면 책임주체는 본사 입니다.
지사가 자회사 개념으로 법인 분리가 되어 있어서 해당 지사에서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중이라면
지사가 책임 주체이구요 ~ 라이선스 계약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는 구독형 라이선스라면 구매자 기준이니 구매자 소속 회사가 책임주체일 테구요
댓글 남기기
답변을 작성 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