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하드보안관 #컴퓨터 #복구 #데이터 #쉐도우디펜더

하드보안관 쉐도우디펜더 데이터 복구 문의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저는 지방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원인데요

저희가 하드보안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쉐도우디펜더를 사용해서 컴퓨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용으로 이용하는 컴퓨터에 쉐도우디펜더를 설치하여 시점 복구 모드로 사용 중인데
저희 쪽 직원 실수로 재부팅이 되어 날아간 상태입니다

데이터 복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이 재부팅이 되어 본인이 작성한 데이터가 날아가 저희 쪽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이걸 보상해줘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해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상을 해줘야 한다면 어느 정도 해주는 게 맞을까요?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은 3시간동안 작업을 했고 학교 과제로 보이는데 그걸 못냈다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네요

유사 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 계실지 답변 좀 주시면 복받으실거에요ㅠ

8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0 추천 | 5일 전

복구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혹시나 모르니 더이상 사용하지 마시고 

그대로 복구 업체에 가져가 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용 PC에서 개인 용무로 사용하다가 날아간 내용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하다니... 참으로 어이 없는 상황이네요....

법적으로도 아마 보상 안해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모르니 귀원과 계약이나 서포트 해 주는 법무팀에 문의 한번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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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5일 전

공용 PC이고 누구나 사용가능한 PC이고, 데이터 보관과 관리는 알아서 해야할것 같아요

이걸 보상 차원을 애기한 분도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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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5일 전

어떤 성격의 공용pc인가요? 단순 서비스 목적에 제공하는 거라면 보상힐 의무가 없을 듯 합니다만.

공용pc에서 학교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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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5일 전

하드보안관류의 롤백 기능으로 인해 삭제된 데이터는 복구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대략 10년전,,,지금은 정확치 않습니다)

편의상 제공된 공용PC로 보이는데 보상 요구는 과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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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5일 전

공용으로 민원인 편의로 제공된 PC라면 보상 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데이터 복구 여부는 데이터 복구업체에 의뢰해야 되는데

하드보안관 같은 프로그램이 하드를 복원하면서 문서 데이터 영역을 훼손했다면

복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PC에 데이터 삭제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내용 등의 유의사항을 붙여 놓는게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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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5stars

0 추천 | 5일 전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려한다면...

복구 성공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제일 먼저해야 할 일은 컴퓨터를 끄고 디스크를 분리해 내어서 더 이상 추가적인 기록이 디스크에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하드보안관 등을 이용 중으로 재부팅되어 발생하는 문제라면...

아마도 재부팅될때 디스크를 이전 복원 시점으로 복원되어 버리면서 저장되어 있던 파일이 함께 제거되어 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데이터 손실일 걸로 추정되는데요.

하드보안관 등의 자동 복원 툴이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복원하는지에 따라 손실된 자료의 복원 가능성 여부에는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재부팅시에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복원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스크의 모든 영역을 이전 상태로 돌리는 방식으로 복원 처리는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Root 디렉터리 정보를 백업되어 있던 쉐도우 정보로 복원하고, 변경된 파일들을 복원하는 방식일 걸로 보여지는데...

손실당한 파일이 저장되어 있던 영역에 다른 파일의 내용으로 덮어씌워지지 않은 상태라면 복원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면 최대한 빨리 디스크를 컴퓨터로 부터 분리시켜서 데이터 복원 전문 업체에 의뢰한다면 복원 가능성도 있지만... 내용이 저장된 영역에 시스템에 의해서라거나 사용자 작업에 의해 다른 내용으로 덮어씌워져 버린 경우라면 복원이 어렵게 될 것 같고요.


손실된 데이터에 대한 복원 보상 문제는...

제일 먼저 검토해 봐야할 내용이... 해당 직원이 실수를 하면서 했던 작업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 같고요.

작업할 권한이 없다면 손실 보상 이외의 다른 책임도 모두 져야 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따져 보아야할 내용은...

권한이 있었다면... 분명 해당 권한에 대한 계약 관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계약 관계 서류에 해당 내용에 대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지를 따져서 관련 내용이 명기되어 있을 경우라면 명기된 내용으로 법적인 처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명기된 내용이 없다면... 일반적인 관례나 상식선에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하드보안관을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라면 재부팅 등으로 인해 디스크에 저장된 내용이 없어 질 수 있다는 기본 전제 조건에서 작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업자는 만약의 경우에 있어서 데이터가 손실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하에 손실되지 않아야할 중요 내용이라면 다른 USB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하드보안관에 의해 초기화되지 않는 디스크 영역에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는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 아닐까 싶네요.

실수한 직원이 어떤 상황하에서 어떤 목적으로 해당 실수를 하게 되었는지도 따져 보아서...

데이터를 손실 입은 사용자의 책임 정도를 고려해서 보상 비율과 보상 금액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걸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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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5일 전

어디공간에서 작업을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공용으로 사용하는 PC에서 재부팅이 되어 원래 시점으로 복구가 되는 바람에 기존 데이터가 날아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어보입니다.

공용PC는 말그대로 그냥 일반인이 와서 공용으로 사용하라는 것이고 거기에 무슨 데이터가 있든 말든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기 위해 쉐도우디펜더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인데. 그게 직원의 실수든 PC의 오류든 언제든지 재부팅이 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PC를 돈주고 이용했다고 하면 몰라도, 그냥 무상으로 사용자 편의를 위해 배치된 PC에서 작업을 하다가 데이터가 날라간것에 대해서는 그 PC에서 몇시간동안 작업을 한 그 사용자도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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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전

아 그리고 복구 가능 건은 그 솔루션 쉐도우디펜더 고객센터나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빠를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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