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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내용증명 문의 드려도 될까요?

모 법무법인으로 부터 윤디자인 폰트에 대한 내용증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과거 윤소호 패키지 2 Copy를 구매후 사용 중이며 (사내 디자이너는 10명 정도 됩니다.)

내용증명 후 3번 정도 통화했구요

사무장과 변호사가 추후 방문할 예정이며 협조해달라고 하네요 ㅜ.ㅜ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회사 규모나 디자이너 수에 따라 적정 Copy 수를 협의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폰트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협의(?) 가능할까요?

어떻게 대응하는게 가장 무난한 처리 방법일지 고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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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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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추천 | 10년 이하 전

단속은 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반이고 안나올 가능성이 반입니다.

또한 언제 나올지에 대한 시점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무법인도 매출을 올리는 것이 주목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 말씀 하신대로 협의 가능 하시고 최대한 수량 줄이시고 네고 많이 하세요~

하지만 법무법인의 방문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바쁘다고 핑계 대세요~~

그들이 방문해서 좀 더 사정을 봐 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1copy라도 더 판매하려고 하겠죠!! 그래야 수수료를 더 많이 받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