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는 그룹웨어 운영을 반드시 내부망에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PG사입니다.

외부망/내부망 물리적망분리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그룹웨어을 반드시 인터넷으로 부터 분리된 "내부망" 에서만 운영해야 하나요?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

3.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ㆍ차단 및 접속 금지.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ㆍ개발 목적의 경우(단,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한 경우에 한한다)

 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저 빨간 글씨대로라면, 그룹웨어가 내부시스템(서버,DB 등)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외부망에서 운영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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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0 추천 | 2년 이하 전

내부망이 안전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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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2년 이하 전 | (주)좋은정보시스템 | 010-8910-4592

폐쇄망에서 사용가능한 그룹웨어 제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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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2년 이상 전 | 제이컴즈 | 010-2871-8756

그룹웨어 업무용 시스템이 아니라면 외부망에 연결되어 있어도 되겠지만

DMZ 구간에 연결되어 있어야죠 

즉 정리하자면 DMZ 구간에 비업무용 시스템들이 있는 거고 업무용 시스템들은 내부망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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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천 | 2년 이상 전

CISO/CIO/CSO 등 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최고정보책임자/최고보안책임자 이신가요?

그게 아니라면 CISO/CIO/CSO 이사를 통해 질의하시면 더 법률해석 하기 편하실텐데요


모 대기업 그룹의 경우, 인터넷이 원천 차단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로 인터넷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다음과같은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 1.VDI or VMware 등의 가상머신을 통한 외부인터넷 접속

  • 2.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아 개인정보 업무를 취급하지만 예외적으로 인가받는 경우 (이 경우 '15조 나' 항에 해당)


VDI or VMware를 구축하려면 SW 라이선스 비용 등이 추가로 들기때문에 CFO/CISO/CIO/CSO 등 과 업무협조등의 형태로 조율하여 인트라넷/인터넷 네트워크 구축을 꾀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실무자선에서 책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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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2년 이상 전

개인이나 금융정보가 유통되기때문에 아무래도

오픈된 제품은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쇄망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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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2년 이상 전

저 빨간 글씨대로라면, 그룹웨어가 내부시스템(서버,DB 등)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외부망에서 운영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그룹웨어에 정말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없나요? 없다면 외부망에서 운영해도 상관없을듯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있고 구분할 여력이 안된다면 속편하게 내부망으로 운영하는 편이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의해서 금융사는 망분리를 준수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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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2년 이상 전

그룹웨어가 외부에서 접속이 되면 업무적으로 편한 부분이 많죠.

하지만 시스템이 내부에 있는 것과 외부에 있는 것은 관리할 포인트가 엄청 차이납니다.

시스템을 관리(보안포함), 감사 대비, 전자금융감독규정 준수사항 등

그리고 게시하거나 메일 전송하면 안되는 문서 등을 관리하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외부에서는 vpn을 통해서 접속하는 방법이 가능 안전하고

관리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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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2년 이상 전

대부분의 그룹웨어를 통해 내부 문서 및 자료등을 주고 받고, 게시를 하기 때문에

외부망에 있으면 안되는 자료들이 너무 많을꺼에요.

그래서 내부망에 구축해야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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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2년 이상 전

망분리가 되어져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폐쇄망이지 않나 싶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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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천 | 2년 이상 전

연계된거 하나도 없고, 외부로 노출되면 안되는 정보만 사용된다면 단독으로 돌린다면 불가할 것은 아닐것 같습니다만, 그룹웨어를 반드시 외부망에서 돌려야 할 이유가 없다면 내부망에서 돌리는 것이 좋겠지요.

결재문서나 첨부에 관리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유출되면 안될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하실지도 고민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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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5stars

0 추천 | 2년 이상 전

금융, 의료 등의 산업에 있어서 정보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네요.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 법을을 통해 그 규제를 벗어 날 수 있기 위한 법 개정이 있지만, 법 준수를 하면서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옮겼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보안 조치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 및 각종 규제들을 비교해 보았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닐거라 보여지고요.


얻을 수 있는 큰 장점도 없이 위험 부담을 떠 안기보다는 그냥 기존대로 하자는 분위기가 아직은 더 강하지 않을까 싶어 보이네요.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 관련 Q&A 참고 자료와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완화 관련 자료를 참고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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