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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과태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올해 초 최초심사를 받았고

내년 초 사후심사 예정입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중요서비스가 폐쇄되느라 내년에 다시 최초 심사 받게 생겼습니다 ;;

문제는 4달도 채 안남은 시점에서 갑자기 통보 받은거라... 회사 규모 문제로 사후심사야 저 혼자 커버는 칠 수 있지만
최초 심사면 컨설팅 다시 받아야하고, 없어지는 서비스 전부 정리하고 등등 인력이 저 혼자 뿐이라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네요

제가 회사에 제시할 경우의 수는 

  • 1.6월 중순까지 심사 취득하고 6월 말에 폐쇄한다 (경영진은 가급적 빠르게 폐쇄 원함)

  • 2.심사 포기하고 과태료 낸 후 내년 하반기에 최초심사 받는다 (과태료 값 + 컨설팅 비용 문제 발생)

  • 3.퇴사하고 알아서 하십쇼

1번 설득이 안되면 결국 2번인 과태료로 진행해야 하는데

인증 의무 대상자 지정 후 최초심사 안받는다 = 3천만원 과태료 + 심사 신청 해야한다
사후심사 받아야 하는데 안받았다 = 3백만원 과태로 + 심사 신청 해야한다

이렇게 최초냐 사후냐에 따라 과태료가 차이가 심하게 나는데..

저희 회사는 사후 대상자이지만, 중요 서비스 폐쇄이므로 심사를 최초로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저희는 어떤 과태료를 내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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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명동쓰레빠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좋은 참고사항이 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져
  0 추천 | 일 년 이상 전

인증범위가 증가하거나 크게 변하는 경우에는 최초심사가 되겠지만 감소하는 경우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인증기관에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인증범위 내 서비스가 중지되어 축소될 때 최초심사를 받아본 적은 없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