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관련 질문은 아니지만
초상권 관련해서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전문적인 지식도 없어서
회사 소속이지만 단체 사진을 올리는게 문제가 없는건지 (행사진행시의 모든사진들)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회사소속이지만
개인의 동의를 얻는게 맞는걸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으신분 있으실까 올려봅니다. ^^
해당 질문의 문제를 해결, 도움이 되는 선택된 답변이 있습니다.
작성된 다른 답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퇴사자는 항의 하겠지만 현직자들이 항의를 할까요. 대부분 그런가보다 할 듯
댓글 남기기
답변을 작성 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폐쇄망이면 모르겠으나 오픈 된 곳은 개개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댓글 남기기
답변을 작성 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올리시는분 사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댓글 남기기
답변을 작성 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이해 관계자가 아닌경우 함부로 올리시면 문제가 되는걸로 압니다.
댓글 남기기
답변을 작성 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공개의 주체에 따라서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오픈된 곳에 올리는 것은 동의가 필요할꺼라 생각되네요.
댓글 남기기
답변을 작성 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SNS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올릴때는 초상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 동의를 받은 후에 올려야 하겠고, 원치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스킹 처리해서 알수 없게 조치를 취한후에 올려야 하겠네요.
사생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댓글 남기기
답변을 작성 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공개되는 범위에 따라 설정이 다를텐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대외용 홈페이지, SNS등이라면 사전에 올리는것에 대해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업무중 발생(?)한 기록이므로 회사의 저작물로 볼 수 있으나 초상권에 대한 부분은 애매하구요.
회사의 구성원만 접근 가능한 인트라넷이라거나, 공개범위가 제한적이라 링크를 통해 들어가 볼 수 있는 는 구글 비공개앨범 같은곳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
답변을 작성 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받아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력서에도 사진이 없는 시대입니다.
외부에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동의를 받아야 뒷 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댓글 남기기
답변을 작성 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회사 홈페이지에 직원사진올리는 것 가지고 문제될건 없어보이지만
혹시 모르니 동의받고 올리는게 확실하겠죠
댓글 남기기
답변을 작성 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정확하게는 정보주체의 동의을 받아서 올려야 합니다.
보통은 그냥 올리는 경우가 많고, 직원도 별 이의 제기를 안하지만
만약 이의제기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요즘은 입사 시에 관련 내용에 대해 동의를 받는것 같습니다.
댓글 남기기
답변을 작성 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법까지는 잘 모르겠고 저희회사 인사팀은 동의없이 그냥올리네요
댓글 남기기
답변을 작성 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