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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인해 사업자번호 변경시 도메인 소유권 이전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가 물적분할을 준비중입니다. 

(현재 회사 : A, 신생 회사 : B 로 칭하겠습니다. )

B회사가 지주회사가 되며, A회사는 새로운 사업자 번호로 사업회사로 변경됩니다.

*B회사 : 사업자번호 그대로, 사명 변경(ex - A회사명+홀딩스)

*A회사 : 사업자번호(법인번호 포함) 변경, 사명 그대로

              → 임직원들은 모두 A회사 그대로 


문의내용 :  B회사로 소유권을 가지게 될 도메인을 물적분할 시 A회사로 소유권이전을 하는게 맞겠죠??

                  (후x즈에서 도메인 사용중) 

이런 것들이 처음이다보니 어떤게 맞을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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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ktit
  0 추천 | 3년 이하 전

저희도 비슷한 경우였는데, A회사는 업무를 그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wansoo
  0 추천 | 3년 이하 전

서로 상의해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처리해도 될거 같고... 회사명으로 도메인 주소를 만들었다면 회사명 기준으로 처리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연간 도메인 주소 비용이 몇 만원하지 않다 보니...  서로 협의해서 처리하고 한쪽은 그대로가져가고, 다른 쪽은 새롭게 가입해서 해도 될 것 같고...

서브 도메인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기존 도메인 주소에 하위 도메인으로 나눠서 사용한다면 whois에 등록한 도메인 주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브 도메인으로 A사, B사를 구분해서 접속하도록 하면 양쪽다 공평하게 사용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기존 도메인 주소로 홈페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사 분리에 대한 안내도 하고, 각각의 회사 접속을 위한 링크도 안내해서 각 회사에 접속할 수있도록 해 줄 수도 있겠고요~

deerokgo
  0 추천 | 3년 이하 전

현재 사업자 번호는 B 회사가 갖게 되네요.

도메인은 A 회사가 갖고 가는 것이고요.

도메인은 B 회사 소유이므로, A 회사로 소유권 이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분할 하게 되면 많이 바쁘시겠네요.

Genghis Khan
  0 추천 | 3년 이하 전

B 지주 회사에서 A 회사가 분할되니

A회사와 B회사가 별도 도메인을 갖는다면 A회사가 신규로 

도메인과 ip 할당하면 되겠고

A회사가 소유권을 다 가져온다면 A회사 명의로

후이즈에게 변경 계약을 다시 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