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dIT | 묻고 답하기(AMP)

사내 sw점검

안녕하세요

불법sw 이슈를 예방하기위해 자체적으로 sw점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각 업무용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중앙통제할수있는 프로그램이 없어 담당자가 일일히 pc에 접속을 하여 

설치된 sw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행은 

1차 : 각자 점검후 비인가 sw삭제 , 2차 : 담당자 실사

로 하려는데 이럴 경우 직원들의 pc를 열어보는거에 있어 법적 Risk가 없을지, 더 좋은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sw점검 후 보고용 양식이 있으신분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ags : 태그가 없습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쿨가이
  0 추천 | 3년 이하 전

PC대수가 몇대인지 모르나 솔루션없이 검사하고 관리하기엔 힘도 들고 지속적이기 어렵습니다.

PC대수가 일정수량 이상되면 자산관리 솔루션 도입하시고 숫자가 많지 않으면

클라우드형으로 하는 솔루션도 있으니 도입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솔루션 추천을 원하시면 솔루션 상담실 이용추천드립니다.

danis78
  0 추천 | 3년 이하 전 | 제이컴즈 | 010-2871-8756

특정 솔루션 업체명을 얘기하면 간접 광고가 될 거 같아서 조심스러운데요

저희 회사에서 쓰는 백신 업체 솔루션은 중앙에서 누가 어떤 SW 를 사용하는지 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 pc 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SW 정보나 하드웨어 정보만 취합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backattack
  0 추천 | 3년 이하 전

스마트체크 https://software.naver.com/software/summary.nhn?softwareId=GWS_003111 (무료)

로 돌려시는게 그나마 쉬운방법일듯 합니다 

꼬반
  0 추천 | 3년 이하 전

자산관리 소프트웨어까진 아니어도 점검은 할수있는 프로그램은 있어요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점검도구 설치하신다음 삼바나 ftp같은 공유 폴더에 위치시키고

실행파일 링크주소 돌려서 실행 한번씩 요청하면 점검 파일은 모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malibu
  0 추천 | 3년 이하 전

요즘은 백신 중앙관리에도 SW 점검기능이 있으니 사용중인 백신의 기능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하나하나 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차바라기
  0 추천 | 3년 이하 전

회사에서 실시하는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불법소프트웨어 점검은 당연히 해야 하는거구요

Simon.Park
  0 추천 | 3년 이하 전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인 만큼 문제는 안되구요,

하지만 그래도 개인이 사용하는 것인 만큼 미리 공지 하시고 하심이 좋죠~~~~ 

Genghis Khan
  0 추천 | 3년 이하 전

사내에서 불법 sw 점검은 법적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법적문제보다 불법 sw가 설치되어 있다면 회사가

지불해야할 라이선스 비용이 엄청나죠

여건이 안된다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비용으로

프로그램 구매하셔서 관리하는게

추후에도 좋아보입니다



wansoo
  0 추천 | 3년 이하 전

개인 컴퓨터도 아니고, 회사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인데...

전산 관리하는 전산 관리자가 점검하는 건 당연한게 아닌가요??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나오면 감사 나온 외부 직원이 점검을 하게 되겠고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컴퓨터에 무엇이 설치되어 있고, 어떤 상태이고 하는 것을 파악해 두고 있다면, 장애에 발생했을때도 대처하기 편하고 좋습니다.

업무용 컴퓨터에는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것이 좋고요.

각 사용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라고 업무 목적 이외의 임의 사용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통제하는것이 좋습니다.

명동쓰레빠
  0 추천 | 3년 이하 전

쉐어드 IT자료실을 한번 찾아보시기바라며 직원들에게는 사전공지를 뛰워 보안서약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서약서안에 이런 점검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기재하여 절차의 당위성을 확보 하시면 됩니다.

귀사에 법무팀이 있으면 조언을 구하시기 바람니다.


lol43
  0 추천 | 3년 이하 전

PC는 업무용으로 지급된 엄연한 회사의 "자산" 입니다. 

회사의 자산을 회사가 확인하는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오히려 못열어보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deerokgo
  0 추천 | 3년 이하 전

자산관리 소프트웨어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PC가 몇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대일로 체크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자산관리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중앙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산관리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불법소프트웨어 설치여부를 체크하는 소프트웨어를 개개인이 실행해볼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삭제 등의 조치는 그 후에 해보시고요. 

아래의 절차로 진행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1차로 불법소프트웨어 체크 프로그램 배포 및 개인별 실행

2차로 붑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실행 결과 피드백

3차로 불법 소프트웨어 삭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