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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OA 및 전산장비 분실, 파손시 대처방안..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300명 조금 넘는 기업체의 전산담당입니다. 

매년 일부 직원분들이 개인 PC 등의 전산장비 분실 및 파손으로 

개인별 비용처리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른 담당자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그리고 이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주기적인 공지 및 교육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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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24
  0 추천 | 약 3년 전

파손 (제조사 규정상 사용자 과실로 보는 경우)

> 수리비 50% 배상 요구

분실

> 분실사유서 작성, 잔존가 50% 배상요구

위 경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규정 만들면서 여러 회사 사례를 수집해봤는데 대부분 '업무상 사용하다 파손(고장)난 경우는 회사에서 비용 처리해준다.'라고 많이들 규정을 만들어놨더라구요.

명동쓰레빠
  0 추천 | 약 3년 전

소모품 이외에는 전부 개인 변상 합니다. 잔존가가 아닌 구입가로 처리


ktit
  0 추천 | 약 3년 전

소모품은 괜찮지만, PC 경우 파손은 사용자 부담없이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분실을 해당 사용자에게 경위서 등을 받고 비용은 청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도 고쳐야 될거 같네요.

탄수화물
  0 추천 | 약 3년 전

파손은 회사비용으로 처리 해주지만 분실은 짤없이 본인 책임으로 비용청구 합니다  

kano5901
  0 추천 | 약 3년 전

저희도 아직 확립은 안했는데..비슷한 곤란을 가지고 계시네요 ㅜㅜ

일단 감가삼각 끝나기전에 파손 분실의 경우 수리,구매를 본인이 하게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파손되도 말안하고 계속 쓰다가 감가삼각 끝나니까 바꿔달라고 하더군요....-_-

노트북,핸드폰이 주 인데 골치입니다.

yeom1563
  0 추천 | 약 3년 전

저희는 분실한 사람이 세분 있었는데

보통 자신의 차에 놔두었다가 문을 안 잠궈서 누가 가져갔거나 취해서 잃어버린 경우라서..

전체 다 100% 개인변상으로 하였습니다.

지급했었던 노트북의 금액만큼 회사 계좌로 입금 하거나 같은 기종으로 사오거나 월급에서 뺍니다.

물론, 규정 지침에 명시되어있고 반출 시 반출신청서를 결재 받아야 반출이 가능합니다.

맨 처음 인지했을 때 즉시 보고 하고 사고경위서 결재를 받은 후 구매 품의서에 개인변상 금액까지

자세히 적어서 결재 후 구매 진행 합니다.


그런데.. 그분만 그런지는 몰라도 꼭 잃어버렸던 분이 또 잃어버리시더라구요..

그저멍하니
  0 추천 | 약 3년 전

규정에 명확하게 있어야 그런 이슈가 발생했을때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저희는 잔존가 월급에서 차감합니다.

퇴사예정자는 퇴직금에서 차감합니다.


wansoo
  0 추천 | 약 3년 전

분실했다면 분실한 사람이 동일 제품으로 구매해서 보충해야 하는게 당연한게 아닐까요??

자신이 분실해 놓고서 회사에다 분실했으니 새로 하나 다시 구매해 달라고 하는 그렇게 얼굴이 두꺼운 사람도 있을까 싶은데요...?

파손 같은 경우에도 본인 과실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게 아닐까요??

키보드 등 저렴한 소모품이고 사용한지 오래되었을 경우라면...

실수로 커피를 쏟아 버렸다거나, 인간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과실이라면 소모품 지급 담당자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장기 사용으로 인한 고장 등으로 처리해서 무상 교체를 해 주더라도...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잘해보자
  0 추천 | 약 3년 전

사내에서의문제로 인한경우에는 사내에서 100% 하지만 사용자본인이 반출하여 업무를 하였다고 하여도

분실또는 파손등의 책임을 묻고 해당비용의 대하여 (회사 60% 부담 해당직원  40%부담) 의 책임으로 

진행합니다. 아직 까지 분실파손등의 문제가 없었고 회사 규정을 정해놓은것 입니다.


Genghis Khan
  0 추천 | 약 3년 전

사내에서 개인pc 주변장치 분실이면

본인 과실도 문제가 있으나

고장자산의 관리는 회사가 있다고 봅니다

회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해요



Genghis Khan | 약 3년 전

파손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본인 과실로 파손이라면 책임을 져야겠지만

분실은 다르다고 봅니다

분실은 본인이 했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쿨가이
  0 추천 | 약 3년 전

본인과실로 인한 파손, 분실은 감가상각잔존가의 1/2 부담으로 처리합니다.

부담금액이 없으면 아무래도 주의를 안하거나 덜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ahj5415
  0 추천 | 약 3년 전

반출승인을 받았냐 안받았냐에 따라 달라질듯 싶습니다.

  • 1.업무로 인하여 반출승인 후 분실의 경우 일부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회사에서 보장

  • 2.반출승인이 없을 경우 분실한 인원이 전체 배상

이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Simon.Park
  0 추천 | 약 3년 전

정말 반복적으로 그러지 않는 한 한번정도의 실수로 인한 손망실은

회사에서 비용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회사 생활 하다가 실수로 고장이 났다고 

그걸 개인이 부담해라 하면 우선 기분이 좋지는 않을 듯 하네요~~~

redhairadol
  0 추천 | 약 3년 전

회사마다 조금 케바케라서...

전에 다닌 회사와 지금 다니는 회사 모두 회사에서 비용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 회사는 해당 팀에서 비용 해결, 지금 회사는 비용은 제가 결제 올려서 해결)

회사에서 비용 커버가 가능한지 윗선에다 물어보기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비용으로 처리되고 있으니 작성자님이 따로 피해보는 경우가 없다면 그냥 공지/교육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개인 과실은 어디까지나 남의 주머니 사정이니까요

자기돈 아까우면 알아서 개인자산 관리는 직접 보호해야죠

rudrb268
  0 추천 | 약 3년 전

손망실보고서를 작성하게하여 소속 팀장 결재를 받구있구요

노트북의 경우는, Windows 에서 제공하는 bitlocker 솔루션으로 HDD 암호화 걸어서 분실시에 데이터를 보호하고있습니다.

개인에게 따로 비용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deerokgo
  0 추천 | 약 3년 전

소모품은 어쩔수 없지만,

PC 등의 경우는 변상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전에 비슷한 자료 문의가 있어서 적어봅니다.

https://www.sharedit.co.kr/qnaboards/1188


차니
  0 추천 | 약 3년 전

분실은 아직까지 없어서 처리는 못했봤습니다.


파손 등은 자연적(?) 결함으로 인한 고장 아닌 낙하, 커피 쏟음 등은 1/2 부과합니다.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부분이라서요.


간혹 비싼 건 보험 처리(자산보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