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 회사여서 보안 시스템 ( DRM,DLP... 등등 )
운용중에 있는데
만약 3단계 되면은 재택근무하게 될텐데..
어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다른 망분리 되어있는 관리자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망분리 회사여서 보안 시스템 ( DRM,DLP... 등등 )
운용중에 있는데
만약 3단계 되면은 재택근무하게 될텐데..
어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다른 망분리 되어있는 관리자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VPN - Pulse secure 솔루션 도입하시면 될것 같은데
도입하시기 전에 보안정책 수립 및 절차서 등을 도입하셔야 추후 보안 사고 발생 시 면책 사유로 인정됩니다.
금융보안원에서 배포한 2020. 11월
금융회사 재택근무 보안 안내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꺼라 생각 됩니다.
VPN 터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망분리가 되어있더라도, VPN 솔루션을 통해 네트워크에 접속하면
사내망과 동일한 환경을 구성합니다.
대부분의 방화벽에 있는 기능입니다.
VPN 을 사용해서 내부망 접속, 내부 본인 PC 원격 가능. (비용 X)
VPN 을 사용해서 내부망 접속, 내부 보안문서를 사용하려면 외부PC 에 DRM 등 기타 보안솔루션 설치가 필요하겠지요.
요즘 VPN 과 DRM 연동이 이슈입니다.
VPN 접속 -> DRM 구동 -> 업무진행 -> 업무종료 -> VPN 종료 -> DRM 종료(개인PC에 설치된 DRM 종료를 위해서는 별도의 연동(기술) 필요)
망분리...
완전 지ㄹ 같은 법인 것 같아요. ㅜㅜ
ISMS 사사때 마다 힘들어 죽겠어요.
망분리 연동된 VDI 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PN으로 접속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3단계고 재택근무라면 어쩔수 없이 vpn 으로 접속하는수밖에 없어요
망연계 솔루션을 사용하거나, 업무망과 인터넷 망 사이에 특별한 사용자만 지나갈 수 있는 비밀 다리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보이네요. ^^
업무망과 인터넷 망 양쪽 모두 연결된 컴퓨터를 두고서, 그 컴퓨터에 접속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이 업무망에 접속할 수 있는 형태로~
망분리 환경에서도 재택근무가 가능하게끔 구축형 재택근무솔루션으로 보안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원격/재택근무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망분리가 의무인 금융기관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VPN을 활용한 재택근무를 허가 해줬습니다.
워낙에 특별한 상황이니 보안 정책에도 예외가 필요할듯 합니다
guest | 3년 이상 전
한시적으로 허용해준 정책이 2020. 12. 31일자로 종료되고 새로운 보안가이드 라인이 나온 상황이라 기업에서도 보안을 고려하며 재택근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상황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