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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범위 문제

얼마전에 몇개의 솔루션을 엮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계약은 모 중견기업(A)과 했고 A는 각각의 솔루션별로 별도의 하도급 형식의 계약을 맺고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고 유지보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우리는 A와 유지보수를 안할것이며 각 업체별로 필요한 솔루션만 별도의 유지보수를 진행하다고 했습니다.


다수의 솔루션의 큰 문제없이 유지보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 업체(B)만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자기들이 안하고 A업체가 하거나 우리가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B의 입장은 주 계약사인 A와 유지보수를 맺고 A에서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을 하고 찾아낸 문제점만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A가 없기때문에 자신들은 원인분석을 할 수 없고 우리가 원인을 찾아서  개선할 부분은 찾아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통 정부기관도 저렇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A사와 유지보수를 맺어도 그냥 중간 관리만 할뿐이지 자사 솔루션도 아닌 타사 솔루션의 문제를 A사 PM이 찾는다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아직 그렇게 하는 것도 경험해보지 못 해서 납득이 안되고 있네요.


보통 B사의 말처럼 계약하고 진행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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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wansoo
  0 추천 | 3년 이상 전

B사에게 기술력이 없거나, 솔루션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일걸로 보이네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 파악을 해야만 해결 가능하지 않나요..?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도 문제해결이 가능하나요?

정상적인 디스크 이미지 같은걸 준비해 두었다가 문제 생길때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깨끗한 이미지의 시스템으로 복원 시켜 버린다면 원인 파악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긴 하겠지만...

B사는 3자 유지 보수 형태의 업체일거 같아 보이네요.

SAP 같은 업체의 ERP를 SAP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3rd party 업체에서 현상 유지만 해주는 계약을 하는데, 그와 유사한 개념의 유지 보수가 아닐까 싶네요.

빨간신발 | 3년 이상 전

B사 자체 솔루션 맞습니다

원인은 3자가 찾아주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라서요

다른 곳에서도 저렇게 한다니 정말 그렇게들 하는지 궁금해서요

Genghis Khan
  0 추천 | 3년 이상 전
프로젝트가 끝난후 바로 유지보수가 되나요? 검수 완료 후 1년 이후에 하잖아요 ( 대부분 ) A사가 프젝 PM 이라면 1년 이내라면 A사,B사를 같이 불러 해결해야 하며 만약 A사 없이 별도로 유지보수 계약을 했다면 A사 필요없고 B사와 협의 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유지보수 계약 시점이 되겠네요

빨간신발 | 3년 이상 전

워런티도 지났고..

이미 유상유지보수도 재계약을 슬슬 준비해야 할 시점인데...

장애가 발생했는데 원인 분석을 해줘야 보완한다고 해서 그럽니다.

개발사가 장애에 대한 원인분석을 안하고 3자가 원인분석을 한다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차바라기
  0 추천 | 3년 이상 전

솔루션 도입시 무상 유지보수는 업체마다 다르지만 8~12개월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이후 유상으로 진행 할지 안할지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거죠~처음 도입구축 계약서에 그에 대한 이야기를 명시가 되어져야 합니다.

빨간신발 | 3년 이상 전

B사와 유상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중 나온 이슈입니다.

차바라기 | 3년 이상 전

그럼 A사와 B사간에 유지보수 계약 내용이 궁금하네요~A사와 빨간신발님 회사와 유지 보수 계약은 말씀하신거처럼 된다면 B사와A사간의 유지보수계약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빨간신발 | 3년 이상 전

A는 완전히 빠졌죠...

우리와 B사와 직계약이죠...

차바라기 | 3년 이상 전

그런데도 B사가 저렇게 나오는건가요? 유지보수 계약서 꼼꼼히 체크 해보세요~분명 유지보수 내용에 장애처리 관련 내용이 있을듯할거 같은데요

빨간신발 | 3년 이상 전

장애처리는 보통 시간의 문제이지 원인분석을 누가하는지 기재하나요?

양성환
  0 추천 | 3년 이상 전

A 가 일종의 SI 이거나 중간업체인 PM 의 역할을 한 곳인고 . 수행사는 아래쪽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PM을 세울 이유가 없는 거죠. B는 A와 계약을 맺는 것이고, 신발님은 A와 계약을 맺는거죠

다만 갑사에서 문제 원인분석의 의무는 없습니다. 

이것은 초기도입시 나오는 장애에 대한 지원 즉, 일반적인 1년간 구축 후 유지보수에 해당하는 의무이구요 

추가기능이면 별도 계약이겠지요. A 사의 PM에 대한 신실한 의무조항, 즉 계약 항목을 명확히 하셔야 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을 명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빨간신발 | 3년 이상 전

워런티는 이미 지났고...

B사와 유상 유지보수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기능은 아니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인을 A사 또는 우리가 하고 B사는 원인분석이 되면 조치만한다는게 원칙이라고 해서 그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