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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티 걸려서 죄송합니다

업체를 통해서 견적을 받던중 업체분으로부터 "써티 걸려서 죄송합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무슨말인지 정확히 몰라 되묻자니 조금 없어보일까봐(혹시 초짜로 볼까봐, 근데 초차임ㅋ)

아,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네요 u.u

대충 짐작은 가는데 좀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알려주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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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guest
  0 추천 | 9년 이상 전

견적요청했던 업체가 본 사업을 잘 진행할것 같다는 확신이 있으시면 벤더 영업사원 연락하셔서 서티 풀라고 하시면 됩니다. 공정거래법상 공급자증명원(서티)은 어느 업체가 받을수 있으며 견적역시 어느 업체나 다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받을수 있는 가격차이가 날뿐이죠. 불러다 놓고 다 동일가로 주라고 하시면 됩니다. RFP상 업무범위와 스펙이 확실히 명시되어있을때는 제품과 벤더 서비스엔 문제가 없을것 이며, 부가적인 서포트 부분에서 견적을 받는 업체가 잘지원할지는 구매자가 판단하셔야 합니다.

돌삐
  0 추천 | 9년 이상 전

MS 나 autodesk 등은 영업권은 특정 모델을 지정해서 걸수있더군요.
그러니깐 대체가능한 제품은 다른 제품군을 알아보시면 구매하실수있습니다.

guest
  0 추천 | 9년 이상 전

첫째, 고객이랑 친해서 짜고 치는 경우, 영업비 많이 들어갑니다.

둘째, 공급사 영업대표랑 친해서 밀어주는 경우, 또한 영업비 많이 들어갑니다.

셋째, 제안, POC, BMT, 예산계획, 사업추진계획, RFP 등 고객이 입찰공고를 일리기 직전까지 대부분의 업무를 서포트하며,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여 사업을 만들었기에, 그 노고의 댓가로 영업보호해주는 경우..

셋째가 가장 모양새는 좋으나,
최근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부진으로 인하여, 영업보호가 잘 안됩니다.
그냥, 제안해서 인정받던, 질러먹던 먹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다만, 질러먹는 경우, 태반의 사업이 시궁창이 된다는 거..

guest
  0 추천 | 9년 이상 전

재미있는 주제 이네요 ^^ 써티 정책이 훌륭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1. A라는 기업에서 특정 IT 인프라가 필요해서 B라는 IT업체를 통해 자문을 구함

2. B라는 업체는 수차례의 방문과 컨설팅을 통해 A의 환경을 파악하고 필요한 제품과 솔루션을 제안함

3. B가 제안한 견적에는 그동안의 노력(방문,컨설팅,영업)의 비용이 포함됨

4. A라는 기업은 B가 준 견적으로 다른 IT업체들에게 비교견적 요청을 뿌림

5. C라는 IT기업이 왠떡이냐 하고 최저가로 제안

6. A는 비용만 보고 C를 선택 (B는 나가리 ㅜㅜ)

7. C는 수주하였으나 A의 Needs를 이해하지 못한상황, 수행능력도 없어 대강대강

8.플젝은 산으로~ A도 망/ B는 당연히 망/ C는 소고기먹으러감

guest | 9년 이상 전

대박이네요...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죠...파는 사람의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회사에서 임원들이 무조건 저렴한 업체를 선호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전산 담당자들이 고생을 한다는...

guest | 9년 이상 전

ㅋㅋㅋ

guest | 9년 이상 전

정말 최악의 경우의 수 네요

guest | 9년 이상 전

써티를 악용해도 부작용이 많지만 써티가 없을경우에도 극단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차원에서 꾸며낸(이라고 말하고 겪어본) 이야기 입니다 ㅎㅎ

guest | 9년 이상 전

공공/국가기관 사업 대부분이 이렇죠..그래서 공공SI사업들이 원래의도완 다르게 점점 산으로 간다는 전설이..

guest
  0 추천 | 9년 이상 전

우선 어떤 제품에 대해서 견적을 받으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SW는 써티(영업보호)가 어느정도 있었지만, 현재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단속이나 제보에 의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지만, 어떤 업체에서는 구매를 못한다는 부분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견적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진이 없어서 빠지겠다는 것과 같으므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솔루션의 경우는 이와는 조금 다르겠지요... 초기 제안하고 분석하고 제안서를 내고 등등 일련의 과정이 있고,
제조사와 많은 부분을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써티를 잡아 주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추후 이런 제안, 분석작업 없이 견적을 주고 발주를 받겠다고 하면 Vendor나 제안 업체에서는 고생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도 발생이 되므로, 이 부분은 어느정도 지켜 주는 것이 관례이고 담당자도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해 주지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문의가 있으시면 쪽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멋진 하루 보내세요~

guest | 9년 이상 전

동감합니다

guest
  0 추천 | 9년 이상 전

정말 쓰레기 같은 정책 아닌가 합니다. 삼성 핸드폰을 살때 당신은 삼성디지탈프라자에서 처음 갤럭시를 구경하고 왔으니 하이마트에서는 구매하실수 없습니다랑 무엇이 다른가요?

guest | 9년 이상 전

정책이 쓰레기라기 보다 악용하는 사람들이 쓰레기지요

guest
  0 추천 | 9년 이상 전

써티를 갖고 있는 업체가 마음에 드신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에 마음에 안드는 업체가 작성자님 회사의 서티를 갖고 있다면 제조사에 강하게 바꿔달라고 어필하시면 됩니다. 갑 을을 따지는건 우습지만 제품과 업체를 선정할 권리는 구매자에게 있슴을 기억하세요

guest
  0 추천 | 9년 이상 전

영업권 걸려 있어도 다른 Vender(다른 Maker)로 대체 가능한 것은 고객이 써티 해제 가능합니다.
자기들은 처음 견적받은 업체를 통해서 팔아줘야 나름 선 영업에 대한 기득권 인정이 되어
향후에도 먼저 찜한 업체가 판매하게 하는 방식인데요....

이것도 다른 업체나 다른 Maker로 교체 가능한 제품들은 고객이 필히 다른 업체에게 받겠다고 하면
먼저 영업권 건 업체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왕이니까요~ㅎㅎㅎ

잘 선택하세요.

guest
  0 추천 | 9년 이상 전

흔히 말하는 영업권 보호가 진행된것 같네요. 먼저 제안이나 견적서를 받으신 업체중에 한곳이 제조사에게 여긴 우리껍니다. 다른 업체가 못들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wansoo
  0 추천 | 9년 이상 전

이전에 견적받은 다른 영업 업체에서 이곳은 우리가 영업하고 있는 곳이니깐

우리 영업권을 보호해 달라는 요청을 해 둔 것 같네요.

그러면, 다른 영업 업체들에서 견적을 요청해도 견적을 주지 않던가,

아니면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견적을 제공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써티를 걸어둔 영업 업체를 통해서 구매할 수 밖에 없게 유도하는 것이죠.

만약, 이전 견적 업체가 아닌 다른 영업 업체를 통해서 구매하기로 결정 했다면,

제조사에 직접 전화해서 이전에 써티 걸어둔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해서 구매하려 한다고

이전에 걸어둔 써티를 해제해 달라 요청하면 해제해 줄것입니다.

guest | 9년 이상 전

역시나 글쿤요^^ 감사합니다

양성환
  0 추천 | 9년 이상 전

Certification(인증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제조사공급증명, 기술지원확약서 등 제조사 또는 개발사에서 발행하는 증서를 타사에는 주지 않기로 특정 제안사와 협의가 이미 끝났다는 말입니다.

통상은 우리끼리 이미 짜웅이 되어있으니, 끼지마세요 입니다

guest | 9년 이상 전

그렇다면 제가 견적을 요청한 업체는 짜웅? 에 끼지 못했나 보군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