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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용 컴퓨터에서 게임(steam) 하는 직원

안녕하세요.

고수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회사에서 업무용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제 상식으로는 업무용 PC에서 게임을 하면 안될 것 같은데 업무외 휴게시간에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마땅히 뭐라고 설명을 해야할지 근거가 잘 생각이 안나네요.

P2P 공유 서비스의 경우는 보안 이슈가 명확한데 게임 접속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보안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업무 외 시간에 게임하는 것은 허용해 줘야 할까요?

17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werther.chan
  0 추천 | 약 4년 전

우와 대단하네요

업무용 컴퓨터는 업무시에만 사용하는것 규정되어있을텐데..

만약 규정내 해당문구가 포함되어있지 않는다면 규정개정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회사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한 비업무사이트 접속 차단(게임, P2P, 증권 사이트 등)에 대하여 규정에 포함시켜두고 이것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공지를 실시하여야할것 같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게임하는 사람이 엄청많았습니다. 안보이는곳에서 게임을... 특히 온라인게임을 많이해서..애를 먹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웹제어, 방화벽 등에서 전부다 차단을 해놓았지만.. 알게모르게 하는사람도 없지 않을것 같습니다.)


silkroad
  0 추천 | 약 4년 전

업무외의 용도로는 사용못하는게 맞죠 (원칙적으로는....하지만 현실은 다르지만요....그래도 게임은 아닙니다 ㅋ)

명동쓰레빠
  0 추천 | 약 4년 전

해당사이트를 막아버리고 과도한 트래픽 아이피 모니터링 하여 해당자에게 직접 통보 합니다.
대개는 업무 자료 다운 받는다고 애길 하지만......

그렇게 소문이 퍼지면 잠잠해지게 마련입니다.

씨크릿
  0 추천 | 약 4년 전

회사정책이 없나요? 없다면 상사분들에게 의견 제시해서 정책/규칙부터 만드시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공지하세요. 그와더불어 차단프로세스 밟으셔야지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성환
  0 추천 | 약 4년 전

비업무니 당연히 금지해야쥬

부산갈매기
  0 추천 | 약 4년 전

제 정신이 아니네요 ㅎㅎㅎ

상부에 보고하고 인사에 연락해서 조치하라고 하면 될듯요.

회사컴퓨터로 그런짓을 하다니 ㅡㅡ

그저멍하니
  0 추천 | 약 4년 전

어디가나 있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군요...

2011년에 짤릴애들4명만 모아놓은 부서가 있었습니다.

파티션 사방으로 쳐주고, 맘대로 하라고 하고 리니지랑, 카트라이더랑

겜하던말던 놔둿었습니다.

온갖 별짓을 다하다 네트워크 폭주를 일으켜서 전부 NAC로 차단해버렷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를 하는것이라고 정의 되어있습니다.

딴짓하면 인사조치 당하는게 당연하지요.

인사팀과 상의하세요.

차바라기
  0 추천 | 약 4년 전

회사규정이 있으시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겠죠~일단 P2P포트를 막고 내부정책에 의거 불이익이 줘야겠지요~본보기로요~

쿨가이
  0 추천 | 약 4년 전

이런 이슈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되고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부하나 보안 취약등으로 설명하려면 서로 힘들죠.

명확하게 PC사용에 대한 규정과 처벌을 만들어서 대응하세요. 없으면 만드시구요.

미생
  0 추천 | 약 4년 전

규정이 명확한가. 그로 인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있는가.

단지 직원의 직급차이로 안해 누구는 되고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는가.


답 없으면 관련 사이트들을 네트워크단에서 막으시는 수준으로 처리하거나, 비인가프로그램 설치가 불가한 별도의 보안관련 통제프로그램이 설치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업무용 PC로 하시는 다양한 일들이 수백가지쯤 되는데, 정작 규정상으로 명확하게 뭘 커트하진 못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주식트레이드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P2P 다운로드 프로그램, 영상 플레이, Nox(안드로이드 대응 가상환경 구축툴), 그냥 아예 게임... Steam / Battle.net 등인데 그걸 만약 임원이 하고 있는걸 봤을때 어떻게 대응할것인가로 보고 누구나 당연하게 그러해야 한다는 뭔가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도 생각해야 합니다.

처벌규정을 만든다 해도 업무시간 외 PC사용으로 인한 PC수명에 대한 감가상각 외에 이야기를 꺼낼 구석이 있느냐 인데, 직원의 휴게시간중에 PC를 개인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정도의 규정이 존재해야 말을 할 수 있게 되지 싶네요.


너무나 당연하게 본보기로 박살을 내줄 필요는 있으나, 회사내 직급, 짬밥, 지위고하에 따른 차등적인 액션이 발생하기 너무나 좋은 케이스라 개인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한그루
  0 추천 | 약 4년 전

별 또라이 같은... 당당해도 저렇게 당당할수가...

직접 해결하지 마시고 상사를 통해 해결하세요.

james
  0 추천 | 약 4년 전

먼저 인사팀과 협의하셔서 관련 내규부터 명확히 하시고요

인사팀과 협조하에 공지하고 반복되면 찾아서 망신 or 징계 추천합니다 

Genghis Khan
  0 추천 | 약 4년 전

2년전 동일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 전체 네트워크가 한동안 삐~~~~이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증권, P2P 불법사이트는 접속 차단 시켰습니다.. ( IPS 침입 차단 정책 )

비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내부 네트워크 부하 및 내부 해킹의 위혐성 멀웨어, 랜섬웨어

같은 문제가 발생될수 있어요

업무외에도 동일 합니다. 개인이 아닌 다수가 사용하는거니 패널티를 묻게 하시면 됩니다.


낭만생선
  0 추천 | 약 4년 전

업무용 PC에 대한 사규 없으신가요?

형식적으로라도 업무용 PO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업무용으로만 사용한다고 규정 되어 있을것 같은데

없다면, 사장님 결재로 하나 만드세요

사장님이 회사 컴으로 게임하는걸 용납 할리는 없으니깐요 ㅎㅎ

deerokgo
  0 추천 | 약 4년 전

게임 사이트 접속 안되게

방화벽 설정을 하시면 깔끔하겠네요

빨간신발
  0 추천 | 약 4년 전

게임하는 사람들이 항상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PC가 너무 느리다고 하죠...

wansoo
  0 추천 | 약 4년 전

업무용 컴퓨터는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라고 해야죠.

소프트웨어들간의 충돌 문제도 있고, 게임이나 P2P 등의 사이트 사용으로 인해 악성 코드 감염으로 치명적인 문제도 생길수 있고,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 업무용 프로그램이 구동하는데 부하가 걸리거나 장애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용 컴퓨터에는 전산실에서 허용한 소프트웨어 이외에는 절대 설치하지 말라고 하는게 맞겠죠.

내부 정책도 만들고,  상부 보고, 기안해서 근거도 마련해둘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본보기로 몇명 정도 x박살을 내어둘 필요도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