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dIT | 묻고 답하기(AMP)

응용소프트웨어 운영관리 용역 범위 질문드립니다(펌웨어는 하드웨어 or 소프트웨어?)

질문을 창피해 하지 마세요. 답변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많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새 문서() 를 클릭 하여 새 글을 작성해 주세요.


현재 회사에서 전산시스템 및 응용소프트웨어 운영관리용역을 계약하여

4인 상주로 운영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ㅇㅇ장비내 ㅇㅇ모듈을 업데이트를 해야할 상황이 있는데

ㅇㅇ장비내 ㅇㅇ모듈의 펌웨어가 제공되지 않으면 본인들이 인터페이스 개발을 할 수 없다고 하며,

ㅇㅇ장비내 ㅇㅇ모듈의 펌웨어는 하드웨어 장비 내에 있기때문에 하드웨어라서 이부분은 자신들의 과업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과업지시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정책변경, ㅇㅇ변경, ㅇㅇ기관 합의사항, 업무개선 및 시스템 운영개선 요구사항 수용을 위한 운영정보/장비펌웨어/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기능 추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재개발, 기능 추가 포함) 및 적용 수행 시 ㅇㅇ장비 운영정보/장비펌웨어/응용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설계/개발/검증/시험/배포/오픈가동 등 일련의 과정을 책임 수행하여야 한다.


이 상황에서 저희쪽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게 있을지

여기 계신 분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ㅇㅇ으로 표시한부분은 그대로 쓰면 업종이 드러날까봐 일부러 그렇게 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Tags : 태그가 없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저멍하니
  0 추천 | 4년 이상 전

음.... 저는 과거에

PLC 통신 프로토콜(Melsec 시리즈) 개발을 했었습니다만

보전쪽 PLC 엔지니어와 자주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Order를 내리는 회사에서는  이런 개발 부분이나, 통신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지시하지않고

해달라고만 하니. 상주회사끼리 부딪치고, 싸우기 일수였습니다.


이유는... 남의 영역을 손댔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리자가 잘 아셔야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할수 있고, 사람대 사람으로 대해주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싶네여.

쿨가이
  0 추천 | 4년 이상 전

하드웨어 제조사에서 펌웨어 업데이트는 책임지는게 맞지만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운영정보/장비펌웨어/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기능 추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하드웨어 제조사에게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업무는 유지보수업체가 책임지고 진행하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한그루
  0 추천 | 4년 이상 전

그 모듈의 펌웨어 개발은 모듈 제조사 (하드웨어 업체) 에서만 할 수 있죠.

그런데 과업지시서에 펌웨어도 기재가 되어있으니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어필 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모듈이 지원하지 않으면 지원하는 모듈로 업체가 바꿔서라도 해야죠. (지시서에 펌웨어 언급이 있었으니까요.)

골치아픈 문제이네요. 마음 고생좀 하시겠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Genghis Khan
  0 추천 | 4년 이상 전

아무리 과업지시서가 았다하여

장비(서버,네트워크) 내에 있는 펌웨어는 제조사만 할수있죠.. 괜히 잘못되면 현재

상주하신분들도 난감할듯해서 그런듯 합니다.


wansoo
  0 추천 | 4년 이상 전

과업 지시서를 받았고 그 과업 지시서에 맞춰 특정 장비의 펌웨어 및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는 상황인데, 유지 보수를 하는 업체에서 하드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해 줄수 없다는 입장이라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하드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해당 하드웨어 업체와 협의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응용 소프트웨어 용역 업체의 기술이 너무 낮다고 판단되면 응용 소프트웨어 업체를 변경하는게 맞을거 같고요.


적어도 검증된 내용이기 때문에 과업 지시서가 내려왔을거 같은데...

과업 지시서를 보낸 곳에 문의하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것 같은데요...

미생
  0 추천 | 4년 이상 전

원칙적으로는 지시서상에 해당 사항이 정확하게 있었고, 해당 용역계약사항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었다면 요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펌웨어가 하드웨어 내에 있다는 이야기는 하드웨어 제조사가 아니고서는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을 받기 어려울거라는 이야기로 보이므로 해당 하드웨어 제조사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정도는 진행해보시는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원칙적으로 지시와 계약서상 책임수행을 고려하여 해당 비용이나 지원비용을 전부 해당 용역업체가 부담하도록 협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대처라는게 그냥 배째고 할말없게 조항에 잡혀있는거면 그대로 하라고 하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