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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1년 유지보수 선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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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유지보수 계약 시 수수료 개념으로 1달씩 결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선금 중도금 형태로 지급이 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 회사에서는 올해 12월 말까지 모든 용역 금액 지출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유지보수 계약이 차년도 7월까지라 차년도 비용을 올해 전부 다 처리해야하는데 비용처리하기가 까다롭네요.


유지보수 계약이라도 올해 예산을 털 방법이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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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야스퍼스
  0 추천 | 4년 이상 전

요건은 회계 처리와 계약기간의 상호간의 이행기간의 불일치(비용에 대한 이행 완료)로 인한 것이네요.

업체에 하자보수 이행 보증서와 같은 유지 보수 이행 보증서를 끊어 오라고 하세요. 어차피 선금이 나가는데, 그 선급 이자 정도면 보증서 비용 나옵니다.

회계팀이나 계약 관리 부서에서도 이러한 이행보증서를 끊어 오면 더 좋아 합니다.

문제가 되어도 보증서가 있어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서를 끊어 오지 못할 정도로 신용이 안 좋다면 당연 계약 종료 하셔야 하구요.

씨크릿
  0 추천 | 4년 이상 전

법적인걸 따질 문제가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회계처리만 가능하면 되고, 업체와의 계약변경이나 사후관리가 중요하겠죠.

Andrew Gil
  0 추천 | 4년 이상 전

유지보수 업체가 작은 규모가 아니라면 적당한 안전장치정도로 괜찮겠지만

작은 기업이라면 위험합니다.

차바라기
  0 추천 | 4년 이상 전

유지보수 계약에 할때 협의를 하면 될거 같습니다.

werther.chan
  0 추천 | 4년 이상 전

1년치 선금을 주면 엄청 좋아할껍니다. 싫어할 업체는 없겠지요?^^

다만 계약서상에 지켜지지 않을시에(유지보수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을시_요청시 24시간이내 처리 뭐 이런것...) 계약해제와 위약금 등등에 대한 조건등을 붙여도 좋을것 같습니다.


yunje93
  0 추천 | 4년 이상 전

저희는 지방출연기관인데 그런 경우 일시급 시 월 지급보다 X% 이상 저렴하여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걸 결재받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위에 분들 말씀처럼 서비스 퀄리티 저하라든가... 문제가 될까봐 대부분 연 단위로 끊어서 계약하고 월  지급합니다. 다른 년도로 넘어가는 경우는 한 번 4개월 단위 등으로 계약해서 정리하고요. 예외는 인터넷이나 전화 등 기본 3년 약정이 걸리는 것들 뿐이네요.

wansoo
  0 추천 | 4년 이상 전

계약을 어떻게하냐에 따라의 문제일 뿐이고요.

1년치를 선불로 준다면 업체에서는 좋아라 하겠죠.

선불 할인도 해 주지 싶고요.

선불 할인을 안 해 준다면 선불로 미리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업체라면 선불은 가급적 하지 않는게 좋죠.

업체들 돈 받고 나면 배가 부르기 때문에 ...

빨간신발
  0 추천 | 4년 이상 전

먼저 주더라도...

먹튀를 방지할 안전장치를 꼭 마련하세요.

Genghis Khan
  0 추천 | 4년 이상 전

계약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년 계약을 100개정도 하는데요

계약서에  갑/을 관계와 유지보수를  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있어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겠다가 명시가 되어야 하구요

그리고 유지보수에 따른 점검서와 하단에 견적서를 포함하여

내부 품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유지보수 없체 측에선 땡큐겠네요 ㅋ

그저멍하니
  0 추천 | 4년 이상 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민범에서는 계약서상의 계약문구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됩니다.

다만, 비용을 1년치 지급하는것과 매달지급하는것의 차이는

서비스의 퀄리티가 다르다는것은 몸소 체험해서 조언드립니다.


매월 지급(서비스레포트 필수), 1년 단위 계약서 업체 평가 등의

산출물을 남겨두시길 권장합니다.

낭만생선 | 4년 이상 전

ㅎㅎㅎㅎ 참. 그게 그렇더라구요. 어쩔수 없는것 같아요.
최승업
  0 추천 | 4년 이상 전

제일 확실한 방법은 재무쪽에 문의하시는게 좋을꺼 같네요.

제가 아는 바로는 안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선납하는건 전혀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틀리긴 한데 예산 통제를 하는 회사라면 비용처리시 이슈가 될수도 있을듯 하네요.

쿨가이
  0 추천 | 4년 이상 전

계약된 비용을 안주거나 일정보다 늦추면 법적으로 계약위반이겠지만 상호 협의하에 먼저 주는건 문제 없을것 같은데요. 금액 규모가 엄청크다면 특혜나 그런것으로 문제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엔 상관없을것 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