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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구매한 유료소프트웨어 회사PC에서 사용시


예를 들어 Acrobat pro 를 개인이 구매후,  회사pc에서 사용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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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werther.chan
  0 추천 | 5년 이하 전
네 당연히 안됩니다.
개인용으로 구매하신것을 회사업무 즉 상업용으로 사용은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배웠네요^^
쿨가이
  0 추천 | 5년 이하 전
저도 이부분이 궁금해서 예전에 자문을 받아봤는데.

결론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라이선스 구매자(대부분 사업자번호로 귀속.)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데

개인이 구매해서 회사에서 쓰면 용도 위반이기 때문에 규정위반이라고 합니다.

까다롭게는 계열사나 자회사도 안된다고 하네요(사업자번호 기준)

쉽지 않지만 방법이 있기는 한데 개인라이선스를 벤더에 승인받고 회사에 공식으로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승인이 될 가능성도 거의없고 하기도 무척 어렵겠지요.
Andrew Gil
  0 추천 | 5년 이하 전
당연히 S/W는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맞지만,
샀냐/안샀냐 로 구분해야 하는걸 왜이리 복잡하게 했는지 참..
Anon
  0 추천 | 5년 이하 전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기업 / 개인 의 라이센스 정책을 달리 가져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특히 Acrobat 같이 오피스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은 더욱 그렇죠.
Acrobat Pro는 물론 Reader도 기업 / 개인 라이센스 정책이 다른 관계로
Acrobat Reader를 기업에서 배포할 경우 배포용 라이센스를 Adobe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헛계나무
  0 추천 | 5년 이하 전
어도비도 MS 못지않게 라이센스가 까다롭죠 불법으로 간주될 확율이 매우 높습니다 
- 기업용은 소유자(회사명)가 라이센스에 포함됩니다~
richman
  0 추천 | 5년 이하 전
SW회사마다 정책이다르긴하지만 
99%는 불법이죠 
보통 개인용과 기업용이 따로있고 가격도 다른데
개인용을 기업에서쓴다는건 그냥 불법다운로드 쓰는것과 차이가 없어요 
양성환
  0 추천 | 5년 이하 전
불법입니다
커머셜라이센스와달라요
NetCat
  0 추천 | 5년 이하 전
누가 구매했냐 보다는, 라이센스 유형이 커머셜, 법인용도로 허용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퍼스널 용 라이센스를 사업장에서 사용하면 당연히 컴플라이언스 위반이고, 상업용 라이센스를 샀다면 어디서나 사용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성 인력 중 프리랜서는 자신이 사용하는 도구는 상업용으로 구비해서 다닙니다.

Genghis Khan | 5년 이하 전

NetCat님 답변에 동의 합니다.

쿨가이 | 5년 이하 전

정확한건 해당 벤더사에 문의해 봐야하지만 상업용도 구매자(대부분 벤더는 사업자번호로 판단)에 따라 사용권이 귀속되기 때문에 개인이 상업용을 구매했다고 해서 근무하는 회사에서 사용이 적합하진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예외인게 회사 소속 직원 신분이 아니고 개인사업자 신분이지요.

낭만생선 | 5년 이하 전

이것 저것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글 보고 탁~ 정리가 되네요 ㅎ
wansoo
  0 추천 | 5년 이하 전
개인이 구매한 라이선스가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이고, 그 라이선스를 회사에 기증한 형태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업무용과 무관한 개인용 라이선스를 구매했거나, 라이선스 증서가 집에 있다거나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네요.
빨간신발
  0 추천 | 5년 이하 전
라이센스라는 것이 개인과 회사와는 다른 부분이 있으면 문제가 있겠죠...
개인용으로 free인 소프트웨어을 설치한 내 노트북을 회사에서 쓰는 것도
IP 추적해서 공문 날라옵니다.
차바라기
  0 추천 | 5년 이하 전
개인이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회사에서 사용을 할 수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용도로 구매를 한거고 그거를 회사에서 사용한다는거는 업무용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요
밥줘
  0 추천 | 5년 이하 전
각 기업마다 라이선스 정책이 다르지 않을까요?? 해당 기업에 문의해보는게 좋을것같네요..
danis78
  0 추천 | 5년 이하 전 | 제이컴즈 | 010-2871-8756
해당 라이선스가 FPP 형태의 제품이라면 (cd 및 라이선스 키가 같이 들어있는 제품) 
해당 제품을 회사에다 비치하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라이선스 키만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구매한 영수증이라던지 이런 걸로 증빙해야 하기에
회사에서 구매한 게 아닌 개인은 인정해주지 않을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요한 건 그 제품을 만든 회사에 라이선스 정책을 봐야 하는 거죠. 
(개인이 구매한 제품을 회사에서 사용 가능한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도비 회사에서는 개인이 구매한 제품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걸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dplee4275
  0 추천 | 5년 이하 전
라이선스 구매영수증 + 패키지가 있다면 패키지 + 라이선스 증서를 모두 회사에 귀속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모두 회사에 비치해놓으면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쿨가이 | 5년 이하 전

귀속은 가능한데 벤더의 공식적인 승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