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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삭제하기만 하면 상관없을까요?

나름 꼼꼼하게 OS나 소프트웨어를 정품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직원 PC를 전수조사해보니,

허가받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상용 소프트웨어를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단 주의를 주고,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아닌지라 삭제했습니다만....

완전히 포맷하고 새로 깔지 않은지라 흔적은 남아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단속이 나왔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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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guest
  0 추천 | 9년 이상 전

레지스트리를 뒤져서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도 몇차례 조사를 당해봤지만 소프트웨어 관리대장과 인원수정도 비교하고 실제로 usb로 수량 체크하여

비교 하는 정도 입니다.

다만 제조사에서 직접나와서 체크하는 경우는 레지스트리를 검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수량체크 정도이니깐 찜찜하시면 포맷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guest
  0 추천 | 9년 이상 전

일단! 자산관리 솔루션으로 관리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내 자체적으로 매년1회정도 전직원에게 불법소프트웨어 관련 교육을 진행하시고 확인서 사인 받으시구요.

일반적으로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은 아무 회사나가서 점검 하는게 아니고 어느 개인, 업체의 단속신고 요청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단속을 나가게 되면 인건비가 발생하므로 아주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죠! 단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프로그램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레지스터에 뭔가 남아있으면 걸리는거죠.

프로그램중에 삭제 시 레지스트까지 완삭 하는게 있고 없는것도 있습니다.
맘편하게 전부 포맷하고 자산관리 솔루션으로 관리하시는게 회사 재정에 도움이 되며 관리자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2D설계 프로그램이야 얼마 안하지만 3D설계 프로그램 및 시물레이션 프로그램은 금액이 어마어마 합니다.

guest
  0 추천 | 9년 이상 전

계속 찝찝하게 신경쓰시지말고 밀어버리는게 답이에요^^

guest | 9년 이상 전

답변 감사합니다.

wansoo
  0 추천 | 9년 이상 전

불법 소프트웨어가 많이 설치된 컴퓨터 이거나, CAD, Graphic 등의 값비싼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었다면

컴퓨터를 포멧해 버리고 다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쉐어웨어 같은 소프트웨어가 한 두개 정도 설치되어 있었다면

삭제해 버리고 레지스트리 정리 툴로 정리 한번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에,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나와서 레지스트리에 남아 있는 정보로 문제가 된다면

자체 정기 점검에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발견되어서 사용자 주의 조치하고 삭제했다고 밀어 붙여야겠죠~

ghost 같은 일부 소프트웨어는 포멧해도 디스크의 특정 영역에 정보를 남기기 때문에

일반 포멧으로 사용한 흔적이 완전히 제거 안 될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로우레벨 포멧까지 해 주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 될 거 같은데...

포멧해도 설치 흔적을 남기는 소프트웨어는 극히 일부 이기 때문에

불법 소프트웨어로 문제 소지가 많을 것 같은 컴퓨터는 포멧해 버리고 다시 설치하는 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guest | 9년 이상 전

답변 감사합니다.

guest
  0 추천 | 9년 이상 전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친고죄라 저작권사가 이를 알고 고소,고발 하지 않는 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의라고 하는 부분도 불법을 확인한 후 형사로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니 결과적으로 저작권사가 불법에 대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고소, 고발을 위해 객관적으로 저작권사가 불법의 사실을 아는 방법에는 크게 단속과 감사(실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속과 감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속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www.spc.or.kr)에 등록되어 있는 DB를 기준으로 거의 모든 상용소프트웨어의 불법을 점검하는 반면, 감사는 저작권사에서 자신들의 제품만 점검하게 됩니다.
따라서, 감사의 경우가 좀 더 자세하게 점검을 하게 됩니다. 드물지만 때로는 설치 파일이 아닌 작업파일의 속성값을 근거로 불법을 가려내기도 합니다.

질문하신 레지스트리에 남아 있는 정보가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단속이나 감사를 진행한 사람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느냐 찾지 않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즉,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확인 된다면 저작권사는 과거 설치되었던 이력을 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을 삭제 한 후 포맷하고 이후 불법을 설치할 수 없도록(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사내 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guest | 9년 이상 전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guest
  0 추천 | 9년 이상 전

검찰단속 1회, 오토데스크 실사 1회, 프로이 공문 협박 1회 받은 1인 입니다.

단속과 실사를 받았지만.... 레지스트리까지 확인하지는 않더군요..

근데 MS는 모르죠..

일단 검찰 단속은 프로그램 삭제만 해도 상관 없을 것같구요..
포맷까지 하면 더 좋지만요..
실사의 경우에는 공문 받은 시점에서 포맷 하면 불법으로 간주하니.. 문제가 되는 컴터 숨기세요..

guest | 9년 이상 전

답변 감사합니다.

werther.chan
  0 추천 | 9년 이상 전

저희는 레지스트리값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더니만.. 불법으로 판명을 내버리더라구요ㅜ.ㅜ~
아무튼 불법소프트웨어나 상용소프트웨어 등이 설치되었던 PC라면 마음편히 밀어버리는게 가장 속시원합니다..

사용안하는것이 정답이나 그게 현실적으로 되지않으니 불편하더라도 이렇게라도 운영하고 있네요..

guest | 9년 이상 전

답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군요.

guest
  0 추천 | 9년 이상 전

레지스트리값에 남은정보를 찾아서 그간 불법으로 사용된 기간만큼 합의금에 포함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는 아닌걸로 알아용

guest | 9년 이상 전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