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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용 문의

특정 소프트웨어를 5개중 2개는 정품보유 하고 있고 3개를 불법으로 사용 했다고 가정하고
실사 방문하여 단속 시 아래와 같이 대응하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공문을 받은 이후에는 하드교체나 포맷을 하면 불법을 쓰고 있다고 간주한다는데

동일 모델의 노트북은 하드 교체 시에도 블루스크린 없이 잘 작동하는데 이를 활용하여
약 6개월~1년여전에 포맷 후 OS+오피스까지 설치된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를
신규 하드디스크로 하드복사 또는 아크로니스 같은 이미지로 덮어씌우면
공문 수취 이후의 소프트웨어 삭제나 포맷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올 텐데 이 방법 어떨까요?

물론 설치된 컴퓨터의 IP주소를 수집한 증거를 내민다면 어쩔수 없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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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yunsick
  0 추천 | 약 5년 전
여기는 불법 조장하시는 분들이 없으셔서 다행이네요 ㅎㅎ
말그대로 단속 대응이라는게 불법 행위 하시겠다는거로 보여져서 씁쓸하네요 ^^
werther.chan
  0 추천 | 약 5년 전
공문을 받은 상황이라면.. 벌써 어느정도 알고 있을것 같아보여집니다.
저희도 예전에 공문받고 뭐 작업하고 하다가... 단속되어서 한번 고생한적이 있네요. 벌써 5~6년전인데도 기억이 생생한.. 너무 고생을 해서^^;;
뭐니뭐니해도.. 정품구매잘하고 불법소프트웨어 단속해서 정품 보유확보하는것이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차바라기
  0 추천 | 약 5년 전
공문을 받았다면 이미 수집이 되어 있는상태고 라이선스 구매 협상을 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저희도 작년에 한글 설치 했다고 대응을 안해서 단속이 나올려는걸 법무팀하고 협상을 해서 라이선스 구매를 하였습니다.
원곤
  0 추천 | 약 5년 전
감사나오기 전 이라면 구매&합의가 유리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탈탈 털리고 감사비까지 청구된이야기를 들었어요
쿨가이
  0 추천 | 약 5년 전
공문에 대부분 공문수령시점부터 포멧하거나 삭제하면 비인가제품을 사용한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한다는 비슷한 문구들이 있습니다.

무작정 삭제하는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것 같습니다.
wansoo
  0 추천 | 약 5년 전
아직 공문을 받지 않았다면 미리 미리 정품 구매해서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공문을 받은 상황이라면...
이전 이미지로 덮어씌우거나 컴퓨터 자체를 없애 버리거나 등의 최선의 방법을 찾아 봐야 겠지요.
단속 나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확인할지, 어떤 기준으로 점검할 지,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지 등등은 그때 그때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섯부른 행동이 오히려 큰 화를 불러 올 수도 있다는 것도 감안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