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소프트웨어를 5개중 2개는 정품보유 하고 있고 3개를 불법으로 사용 했다고 가정하고
실사 방문하여 단속 시 아래와 같이 대응하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공문을 받은 이후에는 하드교체나 포맷을 하면 불법을 쓰고 있다고 간주한다는데
동일 모델의 노트북은 하드 교체 시에도 블루스크린 없이 잘 작동하는데 이를 활용하여
약 6개월~1년여전에 포맷 후 OS+오피스까지 설치된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를
신규 하드디스크로 하드복사 또는 아크로니스 같은 이미지로 덮어씌우면
공문 수취 이후의 소프트웨어 삭제나 포맷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올 텐데 이 방법 어떨까요?
물론 설치된 컴퓨터의 IP주소를 수집한 증거를 내민다면 어쩔수 없지만요....
실사 방문하여 단속 시 아래와 같이 대응하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공문을 받은 이후에는 하드교체나 포맷을 하면 불법을 쓰고 있다고 간주한다는데
동일 모델의 노트북은 하드 교체 시에도 블루스크린 없이 잘 작동하는데 이를 활용하여
약 6개월~1년여전에 포맷 후 OS+오피스까지 설치된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를
신규 하드디스크로 하드복사 또는 아크로니스 같은 이미지로 덮어씌우면
공문 수취 이후의 소프트웨어 삭제나 포맷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올 텐데 이 방법 어떨까요?
물론 설치된 컴퓨터의 IP주소를 수집한 증거를 내민다면 어쩔수 없지만요....
2019-03-12(화) 10:51:12에 작성 되었습니다. 2019-03-18(월) 13:16:19에 수정 되었습니다
본문 내용이 처음 작성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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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단속 대응이라는게 불법 행위 하시겠다는거로 보여져서 씁쓸하네요 ^^
저희도 예전에 공문받고 뭐 작업하고 하다가... 단속되어서 한번 고생한적이 있네요. 벌써 5~6년전인데도 기억이 생생한.. 너무 고생을 해서^^;;
뭐니뭐니해도.. 정품구매잘하고 불법소프트웨어 단속해서 정품 보유확보하는것이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탈탈 털리고 감사비까지 청구된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작정 삭제하는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것 같습니다.
만약 공문을 받은 상황이라면...
이전 이미지로 덮어씌우거나 컴퓨터 자체를 없애 버리거나 등의 최선의 방법을 찾아 봐야 겠지요.
단속 나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확인할지, 어떤 기준으로 점검할 지,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지 등등은 그때 그때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섯부른 행동이 오히려 큰 화를 불러 올 수도 있다는 것도 감안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