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dIT | 묻고 답하기(AMP)

라이센스의 문구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트북에 백신을 설치하려다가,
아, 이건 회사용으로 분류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기업용 백신 라이센스를 받아야겠구나 하고 생각하던 중,
뭔가..움직이기 귀찮은..서류쓰기 귀찮은 생각에 써칭만 해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카스퍼스키에서 무료버전을 출시했다! 는 소식을 들었었고,
당연히 개인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나와에서 프리 한글판 사용기 올린 링크입니다. (이미지 출처)
http://dpg.danawa.com/bbs/view?boardSeq=28&listSeq=3480779



2017년에 리뷰된 글이고,
당연히 개인에게만 허용되고, 개인적, 비상업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하고 잠시 서버 연결 시간동안 저거 찾아보고선 설치하려다가 아~ 안되는구나 하며
약관을 휙휙 내리고 있는데, 현재의 약관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현재의 약관 중에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의
1.1. 소프트웨어는 일체의 업데이트 및 관련 자료를 의미합니다.
1.2. 권리 소유자(독점 혹은 기타를 막론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자)는 러시아 연방법에 의거하여 설립
된 회사인 AO Kaspersky Lab입니다.
1.3. 컴퓨터 —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예정이거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하거나 사용할 워크스테이션, 모바일 장치 또
는 서버를 포함한 운영체제, 가상 컴퓨터 또는 하드웨어를 의미합니다.
1.4. 최종 사용자(귀하/귀하의)는 자신을 대표하여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하거나 소프트웨어의 사본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을 뜻합니다. 혹은 고용주 등과 같은 조직을 대표하여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혹은 설치할 경우, "귀
하"는 더 나아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혹은 설치한 조직을 뜻하며 또한 이 조직은 그를 대표하여 본 계약을 승낙하
는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함을 의미합니다. 본 동의서의 목적상 "조직"이라는 용어에는 임의의 조합, 유한책임회사, 회
사, 협회, 주식회사, 신탁회사, 합작회사, 노동기구, 법인격 없는 조직, 혹은 정부 당국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
습니다.

1.5. 파트너는 권리 소유자와의 동의서 및 라이센스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를 배분하는 조직 혹은 개인을 의미합니다.


중간에 1.4 항목에 두꺼운 부분요..

개인이라는건 이해가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안된다면 2017년 약관처럼 "개인용, 비상업적" 이라는 문구를 쓰는걸 많이 봐 왔고,

저 약관을 처음에는 영어로 봤었는데, 찾아보니까 유료로 쓰고있는 카스퍼스키의 약관하고 동일하더라고요.
거기서도 individual(s) 로 나와있고요.

그래서 논리의 흐름이..

약관의 "개인" 이라는 부분은 "회사가 아닌 개인" 이 아니라 "자연인 혹은 인간" 등일까? 라는 생각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개인만 쓸수 있는것일까요 아님 회사까지 쿨하게 무료인것일까요...


언제나 법, 라이센스는 어려운것 같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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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차바라기
  0 추천 | 약 5년 전
개인은 무료인데 회사에서 사용을 하면 유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료라고 배포를 해도 설치해놓은 PC정보는 카스퍼스회사에서 가지고 있을겁니다. 왠만하면 백신을 구매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체크리스트
  0 추천 | 약 5년 전
컴플라이언스 이슈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게 이롭습니다 ^^
인군
  0 추천 | 약 5년 전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정너마냥 제가 원하는 대로만 생각하다보니 개인용을 회사에서 쓸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논리가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은 처음이라 어떻게 답변 채택이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10milesback
  0 추천 | 약 5년 전
기업은 무료로라고 생각하시는게.....
개인용 무료라도 개인PC라도 회사라는 공간내에서 사용되면 기업용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그저멍하니
  0 추천 | 약 5년 전
뻔한내용입니다만, 항상 헷갈리는건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인 문제로 넘어가기 떄문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구요

팩트만 보자면 가정, 개인, 비상업적 무료

회사에서 쓰면 유료다. 라고 못박는게 좋겠군요.
werther.chan
  0 추천 | 약 5년 전
언제나 법과 라이센스는 어렵습니다.ㅠ.ㅠ 그래서 공부를 많이많이 해야할것 같습니다.
지금 카스퍼스키쪽의 내용은 기존과 변경된것은 없는것 같습니다.
개인이 사용할때는 무료. 기업이 사용할때는 유료 정책은 변함이 없는것 같습니다.
JohnWick
  0 추천 | 약 5년 전
취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이 무료고 기업은 무료가 아니다라는 핵심은 그대로 인것 같네요. ㅎㅎㅎ
setti.kim
  0 추천 | 약 5년 전 | (주)드림플래너 | 010-5318-7700
개인에 한하여 무료라고 보입니다.
1.4 문항은 wansoo님 글처럼 개인, 조직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며, 특히나 조직도 "임의의 조합, 유한책임회사, 회사, 협회, 주식회사, 신탁회사, 합작회사, 노동기구, 법인격 없는 조직, 혹은 정부 당국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조직의 범위를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 정부 이외의 경우도 해당한다고 아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직에서는 유료 버전 사용을 권장합니다. 임시 사용도 평가판만 가능하며, 정식버전 설치후 삭제한 경우에 설치흔적이 남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백신 제품은 국산을 이용하시는 게~~
제가 알기로는 백신에 대한 정보는 전 세계 백신업체가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신규백신에 대해 얼마다 포괄적으로 찾아내고,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의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 유포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국산 백신업체일 것입니다.
wansoo
  0 추천 | 약 5년 전
무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군인가에 대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최종 사용자에 대한 용어 정의 부분이 아닐까요..?

단순히, 최종 사용자란 무엇이다 하는 내용~
danis78
  0 추천 | 약 5년 전 | 제이컴즈 | 010-2871-8756
제 생각이기에는 회사가 아닌 개인이냐 아니면 자연인, 인간이냐 라는 걸 따지는 것 보다
비상업적이어야 한다 라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회사가 아닌 개인이라고 해도 자기 매장에서 카스퍼스키 제품을 쓰거나 하면 불법이겠죠.
즉, 집에 사용하는 가정용이라면 모르겠지만 직원 수가 100명이상 되고 규모가 큰 회사들은
비상업적으로 쓴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깐 라이선스 문항에 보시면 조직에 대해서 적어놓고 있죠. 개인 한명이 카스퍼스키를 설치했으면
그건 그 사람의 용도가 아닌 조직 전체,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걸로 간주하겠다 라고 말이죠. 
(조직을 대표한다 라는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