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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서 인터넷PC를 공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관련 근거 문의

안녕하세요, 금융회사에 재직중인 담당자 입니다.
혹시,

1) 전자금융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인터넷PC, 즉 단순 인터넷 검색용도로 사용하는
인터넷PC를 2명이상 공유해서 사용했을 때, 금융회사 관련 법령(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등 에 따라 문제가 되는지요?
※ 저희측에서 판단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산의 운영, 관리상
담당자를 지정해서 사용한다면 2인이상 공용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단말기의 공유를 원칙적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꺼림찍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2) 1)번이 문제가 된다면 관련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여쭈어도 될까요?
※ 예산 집행, 내부 보고 등을 위해 힘을 실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 실정이라서요.;;


도움 말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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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미생
  0 추천 | 5년 이상 전
단순 업무참고용 자료검색용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PC라면 공유를 해서 쓰는것에 대한 문제를 보긴 어려우나
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방안에 대한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깔끔한건 순수하게 OS 설치 + Web 브라우저 외에는 아무것도 설치 불가능하며, 매번 부팅시마다 설치상태로 돌아오는 하드보안관 류의 프로그램으로 정보저장은 불가하게 하고, PC를 이용자가 변경될때마다 재부팅을 한다는 규정정도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을거라고 보긴 합니다.

나머지 부분이야 이미 기본적으로 검토가 되셨을것 같습니다.(인터넷망 전용 PC에 대한 회선 관리 등등..)
setti.kim
  0 추천 | 5년 이상 전 | (주)드림플래너 | 010-5318-7700
2018.7월에 발표한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 내용이 있네요.

문의하신 내용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것 같아 공유합니다.

https://www.fsc.go.kr/downManager?bbsid=BBS0030&no=127829

 
차바라기
  0 추천 | 5년 이상 전
관공서는 인터넷망 내부망따로 분리해서 사용합니다. 일반사용자가 인터넷을 사용할때는 문제가 없을듯 하구요 사용하고 난다음 캐쉬는 꼭지우시구요
 
양성환
  0 추천 | 5년 이상 전
법령기준이라는 것이 애매한데 이게 주칙으로 나온것은 아니고 부칙으로 상세항목은 법기준으로 나오지않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의 상세한 정보는 정보보호 컨설턴트에 문의 해야하는데 명확하게 컨설팅 받기가 어렵죠.

제가 가는1 금융권은 업무와 망분리로 인터넷PC를 별도로 두고 공용으로 사용하고있어요.

그리고 카드사의 경우 장소가 물리적으로 분리가된 곳에서 인증된 사용자 들만 쓰고있구요

 
wansoo
  0 추천 | 5년 이상 전
금융회사라면 망 분리를 해서 사용할 거 같은데요.
인터넷 망, 업무망으로 분리해서 사용할 거 같고...
그렇게 분리하는 이유가 업무망은 중요~, 인터넷 망은 덜 중요~ 의 개념이 되겠는데...
인터넷 망에 물려 있는 컴퓨터를 여러명이 함께 사용한다고 문제될게 있을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땐 문제없을 거라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