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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공개에 제한 없는 정보(Public) vs 공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보(Internal)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내에서 공개에 제한 없는 정보(Public) vs 공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보(Internal)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는 무엇이 있을까요?
- 정보 분류 및 등급화에 따른 등급별 맞춤형 리스크 관리하기 위함

예시.
Public: 보도자료, 상품정보, 제품 카탈로그, 출입관리대장, 구내전화번호 등
Internal: 업무지침, 절차서, 인트라넷 정보, 작업공유 문서, 임직원연락처 등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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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서포터
  0 추천 | 5년 이상 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자료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반출 금지라고 인지 하고 있습니다.
 
JohnWick
  0 추천 | 5년 이상 전
저희를 예로 들면

Public: 보도자료, 상품정보, 제품 카탈로그, 대표번호 및 이메일주소 등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
Internal: 임직원 명단 및 연락처, 실적이 포함된 제안서나 소개서, 그 외 개인정보가 포함 된 모든 문서

위와 같이 정리가 되겠네요. 외부 유출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선 까지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 외에 담당자를 통해 메일로 전달 된 것도 엄연히 따지면 공개라고 봐야 되거든요.

대외비 혹은 극비라면 애초에 메일로도 외부에 전달되어서는 안될 것이니까요.

 
setti.kim
  0 추천 | 5년 이상 전 | (주)드림플래너 | 010-5318-7700
일반적으로는 극비, 대외비, 일반문서로 분류하고요.
위 문서 모두 사내한 입니다.
외부로 유출해도 되는 문서는 없다고 보시면 되구요.
외부로 유츌하기 위해서는 부서장 승인, 보안담당자 합의 후 유출하는게 절차상 맞습니다.

외부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는 외부 네트웍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페이지 관리자 및 개발자와 협의후 자료공개 하여야 합니다.
 
낭만생선
  0 추천 | 5년 이상 전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회사 정보외에는 전부 대외비네요.
wansoo
  0 추천 | 5년 이상 전
내규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당연히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될 것 같고,
개인 정보 보호법상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처리 위탁 업체 등은 공개해야 할 것 같고~
내용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내용,
공개해도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
공개해도 되지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을 법한 내용,
공개하지 않아야 할 내용 등으로 분류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쿨가이
  0 추천 | 5년 이상 전
공개제한이 없는 정보는 따로 규정해놓지 않습니다.

회사관련정보는 무조건 대외비이고 중요도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안팀이나 규정담당이 있지 않는한 자료별 세부등급을 지속 관리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werther.chan
  0 추천 | 5년 이상 전
저희는 조금 복잡하게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스템화하지는 않고있지만.. 추후 시스템화 반영은 해보려고 하구요..
극비, 인비, 대외비, 일반 형태인데
대외비도 팀/부문내에서만 공개되는 문서, 타부문으로 공개되어도 되는 문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서들은 거의다 대외비로 처리하고..
일반문서는 공개되어도 되는 문서들.. 홍보자료, 제품카달로그, CI 이런것밖에는 없는것 같습니다.
(저흰 출입관리대장과 구내전화번호도 대외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