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PC에 대하여 사용자 과실로 인한 손망실 규정이 별도로 있으신지요??
저희는 아직 기준이 없어서, 회사 100%비용으로 수리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분실도요...)
이번에 사용자가 가방에 물이 있었던지 노트북 모니터가 완전 침수가 되어서 수리비가 26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용자 과실이 분명한데, 회사에서 아무말없이 해주면 당연하게 생각할거같아서
이번 기회로 손망실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혹시 해당 규정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지난번엔 노트북 분실 건도 있었는데, 이건 그냥 시말서로 끝!
노트북 다시 사줬었죠,,,,,,,,,,,,,,,,
많은 내용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아직 기준이 없어서, 회사 100%비용으로 수리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분실도요...)
이번에 사용자가 가방에 물이 있었던지 노트북 모니터가 완전 침수가 되어서 수리비가 26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용자 과실이 분명한데, 회사에서 아무말없이 해주면 당연하게 생각할거같아서
이번 기회로 손망실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혹시 해당 규정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지난번엔 노트북 분실 건도 있었는데, 이건 그냥 시말서로 끝!
노트북 다시 사줬었죠,,,,,,,,,,,,,,,,
많은 내용 공유 부탁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잔존가액이 비싸서
대부분 동일 노트북을 중고나라에서 사서 자산스티커만 바꿔줍니다
부산갈매기 | 5년 이상 전
그런데 실제로는 사유서쓰고 배상까지는 실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직원들의 책임의식이 발생합니다.
부산갈매기 | 5년 이상 전
시말서 쓰라고 하니 중고로 동일한 모델을 구해오더군요 ㅋ
부산갈매기 | 5년 이상 전
유두리있게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네요
부산갈매기 | 5년 이상 전
부산갈매기 | 5년 이상 전
키보드 같은 소모품류일 경우엔 전산 직원 재량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고요.
부산갈매기 | 5년 이상 전
회사지급 PC를 분실한 경우는 패스워드나 하드디스크 암호화가 되어있는지 경위서에 있는 체크리스트 항목을 보고 징계위원회를 열지 안열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갈매기 | 5년 이상 전
밤에피는장비 님처럼.. 개인손실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다면 자산의 잔존가치에 대한 부분을 징수하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뭐 저흰 노트북 분실시에 배상 및 퇴직까지 각오를 해야하기때문에.. 그것하나는 잘 잡고있네요..)
부산갈매기 | 5년 이상 전
월급에서 제하고 있습니다.
부산갈매기 | 5년 이상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