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가 본인들이 리셀러 통해서 판매했고, 증서까지 발행을 해줬으면서
소프트웨어를 불법/정품 판단을 하지못한다며 고객인 저희회사로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협조요청 공문이 아니라 협박인데다, 예의도 엿바꿔먹은 공문, 협조요청 내용이
회사내부정보를 보안상의 이유로 기입하기 불쾌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았고,
단속 나갈 수 있다는 협박성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때, 진짜로 영장발부받아서 올 경우
혐의가 없음이 드러나게 됨에 따라 단속때문에 일어나는 영업방해의 손실책임 등
물을 수 있는 책임이 있을까요? 형사/민사 어디에든 해당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협박성 공문도 불쾌하고 구매해서 사용하는 "고객"에게
본인들이 팔아먹었다는걸 증명해내라는 이상한 갑질을 해대는게 불쾌합니다..
고분고분 따라주고싶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정식 고객을 의심하는것도 ....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
jungjh | 5년 이상 전
손해배상 청구해서 차한대 살수 있을것 같군요;;;;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면서도 당하는 부분인것 같군요
jungjh | 5년 이상 전
얼마나 신경쓰이고 매번 시간뺏기고
jungjh | 5년 이상 전
불매 운동을 하든지 해야 겠네요...
guest | 5년 이상 전
jungjh | 5년 이상 전
웃긴것은 라이센스 조항에.. 이런부분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우린 그런것도 모르고 라이센스 승인 해서 프로그램 설치를 하구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너희들이 승인한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요.. (특히 캐드..)
혐의가 없을때 손해 및 피해에 대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듣긴했었습니다. 관련글이... 아하 아래에 있는것 같에요~^^ㅎ
jungjh | 5년 이상 전
jungjh | 5년 이상 전
jungjh | 5년 이상 전
위글이 참고가 되실듯 합니다~
jungjh | 5년 이상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