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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70인 정도 사업장 전산 담당자 입니다.
저희 같은 작은 사업장도 개인정보보호 계획를 수립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외부인 개인정보는 없고, 사내 직원 개인정보만 처리를 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 수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아시는분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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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moai
  0 추천 | 5년 이상 전
소기업의 직원 개인정보라면 그냥 엑셀 암호화 정도라도 해놓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물리적조치)
물론 개인정보 담당자지정 등 내규랑 문서 준비는 하셔야 하구요 (관리적조치)
한그루
  0 추천 | 5년 이상 전
직원들 정보를 어떤식으로 저장하고 있는지 , 어디에서 관리 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시고 
그 시스템, 장소, 보관 상태 등이 유출에 대비가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예를들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시스템의 보안 관리 (접근제어, 계정관리, 보안 설정)
저장된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접근제어, 권한 관리
서류로 받았다면 받은 정보 관리 상태 (캐비넷 보관, 캐비넷 시건) 

 
네트워커
  0 추천 | 5년 이상 전
혹시 간략하게 만든 계획 수립 가지고 계신분 있으시다면....
sunny7523@naver.com 부탁드립니다.
 
부산갈매기
  0 추천 | 5년 이상 전
저희도 얼마전 그런 전화를 받아서 우선 회사 홈페이지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는 인원수에 제한없이 해야할거 같네요..
werther.chan
  0 추천 | 5년 이상 전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 수립을 하셔야할겁니다.
간략한 규정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간략하게 만드시면 될겁니다.)
예전에 만들어놓고 받은 자료가 있긴 할껀데.. 찾으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있긴하긴한데.. ISO27001에 맞춰져있어서..^^;
wansoo
  0 추천 | 5년 이상 전
동창회등 비영리 단체도 개인 정보 보호법 대상이 된다는데...
해야하지 않을까요..?
직원들 개인 정보도 보호되어야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