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정보자가진단 결과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는데요
저희는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있는데 보호지침과 내부관리계획의 차이점이 뭔가요?
보호지침으로 내부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봐도 되는지요?
보호지침 내용과 내부관리계획 샘플을 비교해보니 대부분 내용이 일치합니다.
개인정보자가진단 결과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는데요
저희는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있는데 보호지침과 내부관리계획의 차이점이 뭔가요?
보호지침으로 내부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봐도 되는지요?
보호지침 내용과 내부관리계획 샘플을 비교해보니 대부분 내용이 일치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관리계획 = 지침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증적자료가 나오는) 계획으로 이해 하시면...
저희는 개인정보보호규정이라고 합니다.ㅎㅎㅎㅎ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있으시다면 내부관리계획이 준비되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내용차이가 없다면 툴의 한계 또는 명칭차이 정도 아닐까요?
동민0992 | 약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