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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지침과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

안녕하세요?

개인정보자가진단 결과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는데요

저희는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있는데 보호지침과 내부관리계획의 차이점이 뭔가요?

보호지침으로 내부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봐도 되는지요?

보호지침 내용과 내부관리계획 샘플을 비교해보니 대부분 내용이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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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사랑과이해 (감사)
  0 추천 | 6년 이하 전
지침 = 기준
관리계획 = 지침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증적자료가 나오는) 계획으로 이해 하시면...
정보보호컨설턴트
  0 추천 | 약 6년 전
보통 계획, 계획서라고 하면 누가, 언제, 어떠행위를, 어떤기준으로, 얼마나 자주, 어떻게 하겠다......이런 PLAN이 있어야 하는게 상식인데요. 내부관리계획은 내용을 보면 계획보다는 지침에 가깝죠. 이게 좀 이해가 안되더군요. 하지만 관례상 윗분들 말씀대로 내부관리계획이 지침으로 정리되어 있다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werther.chan
  0 추천 | 약 6년 전
동일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개인정보보호규정이라고 합니다.ㅎㅎㅎㅎ
체크리스트
  0 추천 | 약 6년 전
용어의 차이죠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있으시다면 내부관리계획이 준비되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fairworld
  0 추천 | 약 6년 전
내부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에서 "예"를 선택하셨어도 충분하신듯 합니다 ^^
10milesback
  0 추천 | 약 6년 전
자가진단은 어떤 툴로 하셨는지?? 
내용차이가 없다면 툴의 한계 또는 명칭차이 정도 아닐까요?

동민0992 | 약 6년 전

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서 했습니다. 질문 중 내부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라는 답변을 아니오로 선택했어요 내부관리계획은 저희 개인정보보호지침 내용과 거의 동일하네요~~ 불필요하게 또 지침을 만들필요가 있나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