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노트북을 교체 해 달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요청이 온다고 무작정 교체 해주기가 좀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어떤식으로 교체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HW 검사시 이상이 있으면 교체 or HW 검사시 이상이 없으면 포맷 등등 입니다.
의견 부탁 드립니다.
요청이 온다고 무작정 교체 해주기가 좀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어떤식으로 교체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HW 검사시 이상이 있으면 교체 or HW 검사시 이상이 없으면 포맷 등등 입니다.
의견 부탁 드립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wansoo]님 저희도 전산 업무 요청서라는 명칭의 문서를 사용하는데 같은 문서명칭을 보니 반갑네요.
wansoo | 약 6년 전
또한, 교체 전 수리 여부를 확인 후 수리비가 감가상각 남은 금액의 30%보다 크면 교체를 진행합니다.
PC 전체를 바꿔주는 주기는 따로 없네요.
컴퓨터가 느려졌어요
정도는 안되고
적어도 윈도우 재설치 이후에도
업무에 지장이 있을정도의 성능저하가 발생하면 교체대상으로 판정합니다
이렇게 쓰니 무슨 의사같네요
2. 전자결재 사장님까지 승인
3. 주관적인 판단
위 3가지 항목으로 체크합니다.
규정기간보다 넘어섰을 경우, H/W 이상여부를 판단하여 교체를 판단하고있습니다.
간혹, 데스크탑 사용자가 노트북으로 교체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은
협의 후에 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교체를 해 줄 때도 있습니다.
년 1~2회 교체주기가 된 장비들 일괄교체하고..
그전에 교체요청이 있으면 합리적인 사유인지 수리가능한지 판단해서.
유사장비가 있으면 교체. 없으면 구입진행합니다.
전산 업무 요청서를 기반으로 전산 담당자가 해당 컴퓨터를 점검한 후에 의견을 적은 후에 보고서 또는 구매 품의서를 작성하여 전산 업무 요청서를 첨부하여 전산실 결재 라인을 통해 결재를 받게 되죠.
그리고, 보고서 또는 구매 품의서 결재의 결과 시행/해당 부서 통보로 종결 처리합니다.
단순히 느려졌어요 등은 교체대상에서 제외하구요 (단, 별도의 품의를 진행한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