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전산팀에 근무하고 있는데 기존병원이 폐업하면서 신규병원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상황인데요.
기존병원에 대한 서류가 없는데 양도양수를 양도 기업이 없을때 양도양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병원에서 전산팀에 근무하고 있는데 기존병원이 폐업하면서 신규병원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상황인데요.
기존병원에 대한 서류가 없는데 양도양수를 양도 기업이 없을때 양도양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1. 폐업시에는 폐업신고서와 폐업전 양도회사와 양수회사간 관계를 입증
2. 두 회사간에 모회사,자회사, 계열사 등 관계를 입증 (대주주가 동일하면 웬만해서는 다 해줍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서 탈락)
아니 라이선스 계약에 보면, 양도양수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케이스가
기존 기업의 계속기업의 형태 즉, 기업자체를 이어 받아서 경영하는 형태는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 형태란,
기존 기업을 다른 기업이 인수받아 이를 또는 사업자번호가 바뀌는 형태의 경우죠
법인번호가 바뀌게되는 경우는 기업을 통째로 합병하는 경우이고
기존 법인이 살아 있고 일부만 인수할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A기업이 B,C 기업에 나누어져 합병되는 경우가 되겠죠.
위 형태로 라이선스를 양도양수 하려면,
기존 기업에서 사업부 분할 즉, 사업자등록을 분리하고,
사업자등록에 따라 라이선스를 미리 정리한 후, 다시 인수합병을 진행하면 가능하겠죠.
즉, 2번에 걸처 라이선스 양도양수를 거쳐야 합니다.
얘기 나눠보시는게 좋겟습니다.
케이스바이입니다.
양도 양수에 대해서 엄청 까다로운 기준들이 있더라구요
총판쪽을 컨택해보세요
양도양수는 MS에서 기본적으로 서류를 받아서 승인이 나와야 하는데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시는 부분은 저작권문제가 발생하십니다.
lkm862001 | 약 6년 전
yamyo | 약 6년 전
(기존병원에 대한 서류는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그 회사 직인도 필요하고..)
저희도 합병하면서 양도양수하면서 좀 애를 먹었거든요..
파트너사쪽으로 문의해서 처리를 하니 그나마 좀 나았습니다.
lkm862001 | 약 6년 전
lkm862001 | 약 6년 전
wansoo | 약 6년 전
lkm862001 | 약 6년 전
yamyo | 약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