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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기 계약문제로 의견을 어쭙습니다.(결과공유 포함)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에서 전산&총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IT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도저히 해결책이 없어서 같은 IT담당자 분들에게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존의 복합기 업체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1. 복합기 계약기간 : 2013년~2016년(3년 계약), 단,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통보가 없을시 3년 자동계약 연장.

2. 2017년 3월 경, 기존 복합기 업체를 포함하여 입찰경쟁 실시.

3. 입찰에서 가장 좋은 조건의 업체로 선정.

4. 기존 업체에 입찰결과 및 계약 해지통보

5. 업체변경 통보 후 새로운 업체로 계약 진행

6. 새로운 계약 진행중, 기존업체의 위약금 주장

7. 위약금 이유 : 3년계약 후 자동연장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이 유효함. 자동연장된 3년의 계약기간에 대해서 위약금 요구

8. 위약금액 : 3개월 평균금액의 50% X 잔여 개월수 약 30개월 = 약 600만원

9. 위약금 요구에 대해 부당하고, 불공정행위라고 내부결정을 정하여, 위약금에 대해서는 응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전달함.(4월경)

10. 4월, 6월, 8월 전화, 문자, 이메일을 통해서 장비철수에 대하여 요청하였으나, 현재 12월까지 장비 철수를 하지 않고 있음.

11. 계약해지 통보(4월) 이후 한번도 복합기 임대료에 대해 청구(세금계산서)하지 않음. 위약금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요구하고 문서상으로 요청하지 않음.

12. 위약금을 내놓지 않으면 기존 복합기를 철수하지 않겠다고 함. 

현재까지 위와 같은 경우로 인하여 기존 업체와의 거래가 마무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해결하면 될거라고 생각하지만, 회사 특성상 대화로 해결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몇 업체에 문의해보니, 그 업계에서 유명하다고 하네요...
다른 기업에도 계약만료전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넘기다가 계약 해지하려고 하면 위약금으로 반 협박을 하면서 재계약 연장을 하는 업체라고...

바쁘신 시간중에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시어 문제해결에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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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최종결과 내용 공유합니다.

기존업체의 위약금 요구를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수신하여 우리의 입장도 내용증명을 통해 알리겠다고 한 후

기존업체에서 내용증명은 끝까지 보내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분기마다 메일, 전화, 문자로 장비철수에 대해서 요구하면서

기존업체에서 위약금 요구를 하면 내용증명 달라는 내용으로 반복하다가

1년이 지난즈음(2018년 4~5월경) 갑자기 기존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장비철수 의사를 밝힘

철수 일정을 맞춰서 장비 철수하면서 계속 분쟁이 일어난 점에 대해서 기존업체 대표님이 사과한 후 종료되었습니다.

새로 변경한 업체에서 본사 법무팀을 통해 힘써준 법률자문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한번도 없었던 거래처 직원분께 감사를 표했네요

혹시라도 저와 유사한 경우를 겪으신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주)유진소프트
  0 추천 | 6년 이상 전 | (주) 유진소프트 | 010-3630-6252
2013년 3월에 계약을 하셨다면 2015년 2월 말일자로 1차 종료 되었을 것이고, 이후 재계약이 이뤄지고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입찰을 하셨네요.
자동연장이고 뭐고 다 좋은데, 시기적으로 보면 이미 재계약이 진행 중이므로 다른 업체로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위약금을 물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저멍하니
  0 추천 | 6년 이상 전
계약서가 법적 공방시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담당자가 꼼꼼히 살펴보지 못함과

계약내용이 아주 주도면밀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는것 등등

어쩌면 변호사를 잘 만나야 할것 같군요

좋게 좋게 해결하시길...
ioi
  0 추천 | 6년 이상 전
계약서 다시 잘 살펴 보시고 내용이 명시되있으면 

기존업체월비용(+위약금) vs 신규계약업체월비용(3년) 에서 이득 되는 쪽으로 진행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쿨가이
  0 추천 | 6년 이상 전
이런 분쟁의 경우 본인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게 되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계약만료전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었으면

자동계약된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자동계약이 성립되는게 맞습니다.

아마 상대측에서도 이논리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네요.

명확히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공문이나 공식메일)가 없었다면 일차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상대의 요구를 어느정도는 수용하여 절충하여 합의하는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gomix
  0 추천 | 6년 이상 전
완전 쓰레기네요
kano5901
  0 추천 | 6년 이상 전
자동연장이라는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벤더들과의 계약서에 자동연장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연말이니 2018년부터는 자동연장 없애고 다시 진행하시는게 좋아요..

이미 일이 이렇게 되버린것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하실것같아요.

동일한 경험을 가지신 분이 있으시면 좋겠지만.. 흔한일은 아니라서..

잘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3년계약 만료되고 재계약 안한다고 통보했는데 계약서상 자동연장 문구를 작년에 없앴고 2달전에 통보했어요.
 
10milesback
  0 추천 | 6년 이상 전
현실적으로는 두가지 방법이 있을듯 합니다 

1. 변호사 선임할테니 법대로 끝가지 가보자 : 꿀리는게 많은 업체인 경우 쎄게 나가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적절한 선에서 협상: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적정 비용을 정해서  타협

이와 별개로 이런 업체명은 공개되서 매출에 타격을 좀 줬으면 하네요 
전산초보임니다
  0 추천 | 6년 이상 전
회사대 회사 계약이라 계약서 작성 시 자동 연장된다는 문구가 있었다면
담당자분께서 더 신경 쓰셔야 했는데 안타깝네요. 
해당 업체와 원만한 합의를 이끄는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년치 렌탈 비용을 모두 위약금으로 지급하는건 아닌 것 같고 절충하셔서 
지급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쌤팍
  0 추천 | 6년 이상 전
우선 저들의 행태 자체가 약간 배째라 하는 식이기에 울컥~올라오긴 하지만
풀어가는 방법이 먼저입니다.
우선 변호사랑 상담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상담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그들에게도 우리가 법적인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이부분을 어필한후 하지만 법적인 부분까지 가는건 우리나 당신들이나 피곤하다는걸 알려준후
위약금에 대한 조정을 들어가는게 현실적인 대응이 아닐까 합니다.
wansoo
  0 추천 | 6년 이상 전
계약을 위반하신게 맞다고 봅니다.
신중하지 못한 점들이 많네요.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도 신중하지 못했던걸로 보이고,
새로운 업체 입찰 전에 계약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지 못한 점도 있고...
계약서 내용상 법적으로 가도 불리할것 같네요.
입찰해서 새로운 업체가 결정되었더라도 신규 계약을 억지로 밀어 붙이기 보다는
신규 업체에게 양해를 구하고 새로운 계약을 연기 시키던지 했었어야 했던거 같은데요.

계약서 적을때 첫 3년을 약정으로 계약을 맺더라도 자동 연장시에는 1년 단위로 연장 한다거나 3년 계약 끝나기 1개월 전쯤에 공문을 보내서 재 계약을 맺자고 했어야 순조로웠을 것 같네요.

자동 연장을 3년 단위로 갱신되게 계약서를 작성한게 큰 실수였던거 같네요.

첫 약정 기간은 엄격하게 계약서를 따져도 자동 갱신 기간에 있어서는 업체에 따라 한달전에 연락만 줘도 계약 기간과는 관계없이 양보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업체는 추해 보일 정도로 계약서를 따지려 하는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큰 이득을 보려고 그러는 건지...
영업에 있어서 관계가 중요하고, 기업 이미지가 큰 재산인데...
위약금 몇푼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잃게 된다는 걸 모르는 업체인거 같네요.
X 밟았다 생각해야 할 것 같네요.
위약금을 배상하고 끝내던,  해당 계약 기간을 마치고 계약을 끝내던 해야 할 것 같고,
관계를 끊고 나면 그런 추한 업체와는 다시는 관계를  맺지 않는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정말 추한 업체라는 걸 가능한 많이 소문을 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