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른 회사의 경우 육아휴직 시 임직원 PC 회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임직원 본인이 회사에서 지급받은 PC를 집에서 육아휴직 기간에 사용한다고 하면 이에 대한 결재?! 및 프로세를 다른 회사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다른 회사의 경우 육아휴직 시 임직원 PC 회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임직원 본인이 회사에서 지급받은 PC를 집에서 육아휴직 기간에 사용한다고 하면 이에 대한 결재?! 및 프로세를 다른 회사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 요청이 들어온적은 없어서.. 꼭 나가야한다면.. 해당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해당 요청은 직원 개인이 아닌 부서에서 공식요청이 들어오게 해야하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란 관련부서는
싹 다 협의하게 하시는게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기준으로 움직이면 마찰이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어떤 휴직이던간에 3개월이상 휴직은 무조건 회수합니다.
아마 그냥 개인적으로 PC가 필요해서 약간 우기는 느낌이 나긴 하네요.
그래도 좀 빡빡하게 군다면 메일이나 간단하게 양식 만들어서 증빙 남겨 놓는게 필요할듯 합니다.
반납절차 이전에 인수인계에 내역이 함께 포함되어야죠.
그리고,해당업무특성상 육아휴직장이 PC를 참조할일이있을수있으니,백업 및 해당 pc의 패스워드관리도 받아야할것같네요.
해당 문제로 고민해 본적은 없네요.
육아 휴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 PC를 반납하고 가야 하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