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dIT | 묻고 답하기(AMP)

답답하네요. 삶이 한방에 무너지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어이가 없어서 전문가님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우선 신랑에게 걸려온 민사소송입니다.

2년전쯤 전 회사에서 일년간 근무당시 불법sw 걸려서
회사벌금 100만원, 신랑개인도 100만원 납부를 했습니다.

신랑이나 저나 벌금으로 그냥 끝난줄 알았는데...
최근 등기로 민사소송 서류를 받았습니다.

전 회사랑 연대로 신랑도 같이... 회사에 원래 깔린거 1개 16억 가량.
신랑이 회사에 한 프로그램을 컴터 두대에 깔았다고 36억.....

어이가 없고... 전 사장한테 연락했더니, 그 사장은 사업자는 있으나
사업을 안한지 꽤 된거 같더라구요. 회사 이름만 있는...
신랑이 전 사장을 만났는데 너는 너... 나는 나대로 진행하자는 식으로
나오고...ㅠㅠ 거의 나 몰라라라 하는 식입니다.

휴우... 어린애기 둘하고 어찌 먹고 살아야 할지.......눈 앞이 암흑이네요....
무얼 어떻게 어디서 시작해야할까요..

살아오면서 쓰레기 하나 허투루 버리지 않고 살았는데.....무너지네요..

앞으로 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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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주)유진소프트
  0 추천 | 6년 이상 전 | (주) 유진소프트 | 010-3630-6252

이 분 잘 해결되셨나 모르겠네요. 변호사까지 만나신다고 했었는데......
명절 앞두고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guest
  0 추천 | 6년 이상 전

자동차 항공기등 기계설계용 3차원 캐드 소프트웨어입니다.
보통 기업에서는 할인률 적용하여 대당 수천 만원에 구입하는 제품인데
해석 등 고급 기능을 더하면 수 억 이상에 이르기도 합니다.

불법사용 적발 시 할인률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수십억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남편 분이 어떤 회사를 다니셨는지 궁금하네요
캐드 프로그램이 필요한 제조업체셨는지.
아니면 설계용역일을 하는 회사였는지...

정식 입사를 해서 직원으로 근무하신건지.
설계 엔지니어 몇 명이 모여 용역회사 만들고 한 명을 대표로 세운건지...
(이 경우라면 무조건 사장이 다 책임져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알고있기로도 책임은 대표이사가 지는 것이 맞을텐데 무척 이상합니다.

암튼 개인이 책임질 금액이 아닌데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guest
  0 추천 | 6년 이상 전

가브리엘님이 조언을 잘해주셨네요,, 저역시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무로 쌓은 얄팍한지식으로는 가브리엘말씀이 맞는듯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제 지인도 회사일로 돈 물어줄뻔했는데 결국 회사책임으로 귀결되었던 적있습니다

(주)유진소프트 | 6년 이상 전

잘 봐주셔서 감사 합니다.
도움 드릴 수 있는 범위가 여기다 답변 드리는 것 밖에 없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guest
  0 추천 | 6년 이상 전

일단, 이러한 주장을 해야 할 것 같네요.

1. 남편분은 대표이사(사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직원일뿐이다.
2. S/W설치를 지시받은 것은 아니지만, 일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일의 진행을 위해서는 S/W가 필요했다.
3.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
4. S/W를 구매를 해야한다고 사장에게 했다.
(어차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두로 했다고 주장하시길...)

사장이 같이 죽자고 덥비는데 같이 죽을 순 없죠.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1. 사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직원일뿐이다." 입니다.
그러면, 모든 행동은 사장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추정될 수 있으므로....

저도 직원들에게 협박용으로 사용합니다만...
"불법 S/W설치시 민,형사상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며, 회사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도 있다."
라고 공지는 하지만
결국 모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에게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어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 못합니다.

(주)유진소프트
  0 추천 | 6년 이상 전 | (주) 유진소프트 | 010-3630-6252

안녕하십니까? 가브리엘입니다.

이 글을 이제야 봤네요. 답변이 조금 늦었지만 도움이 될까해서 몇 자 올리겠습니다.

올리신 글로만 봐서는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만 일단 추측되는 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적발되신 제품은 연간 사용권료만 2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입니다. 금형설계나 PCB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제품인데 어떤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을지는 몰라도 관련된 회사일 것이라 추측됩니다.

먼저 2년 전쯤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퇴사하신 것인지요?
만약 100만원 벌금 내고 이후에 퇴사를 하셨다면 회사에서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일단 관리, 감독에 대한 1차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있으며, 그 당시 대표였던 분이 벌금을 낸 다음에도 정품으로 구입을 안하신 듯 보입니다. 그러니 퇴사를 하셨다면 전 직장의 현재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전 회사라고 하셨는데 직원과 연대로 민사 조정이 들어왔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현재 신랑되시는 분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퇴사를 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어째서 같이 들어왔는지 그 경로가 이상합니다.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신랑되시는 분이 전 직장의 현재 사장을 만났는데 너는너 나는나대로 진행하자고 했다는데 그 사장님이 뭘 잘 모르시는 분 같군요. 아마

이제 제가 생각되는 상황대로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황 조건은
1. 신랑 되시는 분이 이미 퇴사한 것이다.
2. 현재 다른 회사를 다니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다.(전 직장과 연관이 없다.)
3. 전 사장님은 이미 벌금을 낸 이력이 있으며, 당시 사용했던 소프트웨어가 복제품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정품을 구입하지 않았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확인이 필요한 것이니까요.

일단 추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남편분은 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대기업 또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기업들로 부터 하청을 받았을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전에 다니시던 직장이 법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 내부의 관리, 감독에 대한 1차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사 당시 회사 내규 또는 사규가 있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모두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남편분께는 피해가 없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남편분이 전 직장의 주주가 아니라면 공동 책임의 의무는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소송의 대상이 회사이지 개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 회사 사장이 피해금액을 지불하고 이후에 남편분께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한들 이는 성사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분이 정품화에 대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으면 되는데 문서로 구매 품의서를 남기신 것이 아니라면 구두 상으로 전달한 것만 있어도 됩니다.
구두 상으로 전달한 것이 법원에서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 다하여도 이미 2년 전에 벌금을 낸 이력이 있으므로 전 사장은 이것이 복제품, 즉 불법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되므로 정품화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 대표이사에게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소송들어가면 저작권사의 법무팀과 남편분께서 재판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추측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남편분께는 별 일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자세한 것은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들어봐야 알 수 있으니 도움 필요하시면 쪽지 주세요.

guest | 6년 이상 전

가브리엘님의 말씀처럼 되기를... 간절히 이뤄지기를 소원하여 채택하게 되네요.

(주)유진소프트 | 6년 이상 전

아무리 개인이 설치해서 사용했다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고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한 것은 개인이 아닌 회사이므로 1차 책임은 회사가 지는 것이 맞습니다.

guest
  0 추천 | 6년 이상 전

와.... 진짜 나쁜놈이네요;;;

어떻게 사장이라는 작자가 직원을 팔아먹을수가 있는지...

오너로써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꾼요

그나저나... 마음고생 심하셔서 어떻합니까...

(주)유진소프트 | 6년 이상 전

직원 팔면 면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 봅니다.

guest
  0 추천 | 6년 이상 전

ㄷㄷㄷ 사실이라면 보통일이 아닌데요 온라인에 도움을 청할 수준이 아닌듯 ..저같으면 변호사부터 찾고 언론사쪽에도 제보해보겠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요

guest
  0 추천 | 6년 이상 전

이유불문 사장이 나쁜놈이네요 법을 잘 알지진 못하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이상한 일이고 충분히 구제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guest
  0 추천 | 6년 이상 전

너무 안타깝네여 ㅠㅠ canu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는디....ㅜㅜ

danis78
  0 추천 | 6년 이상 전 | 제이컴즈 | 010-2871-8756

회사에다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아마도 회사가 폐업을 해서
개인한테 청구하는 거 같은데요

그런다고 해도 회사 대표에게 청구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일반 직원한테 청구하는 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네요 일단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 거라서
무료로 상담해주는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확인해보세요

(주)유진소프트 | 6년 이상 전

회사가 폐업을 했다면 이미 사업자가 말소되어 공문도 안나옵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일의 1차 책임은 사장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네요.

양성환
  0 추천 | 6년 이상 전

지난조치가 좀 이상하네요?
개인이 돈냈다..
개인이사용해도 법인과 대표에게 으로만 200 벌금나옵니다.
벌금내셨으면 사용하신것인정이구요.
그때 100을 낸게 나눠낸거겠죠?
아님 회사에 명의빌려주셨는지요?
명의빌려준거면..진짜 최악의상황입니다..
벌금이후로 재발확인서 및 구매확약서 등을 쓰섰는데 어찌조치하셨는지 확인하시고
그 이후 사용안하셨는지유무
퇴사시기
이후 사용정도도알아야합니다.

금액조정이계속 올거고 약식 및 몇가지 서류가올텐데 조정관련 오면 대응잘하셔야하니.(대응증거없으면 인정으로 난리납니다)
변호사바로 가셔야해요.
수입이작으시면 법률공단 무료변호도있구요.
방법많으니 증거확보다하세요.

guest
  0 추천 | 6년 이상 전

UGNX로 만든 산출물로 남편분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게 아닌지않나요? 아니면 남편분이 단순직원이 아니라 등기임원이나 바지사장쯤 되시는지? 개인에게 몇십억단위 비용이 청구되었다는 이야기는 첨 들어봐서요

그저멍하니
  0 추천 | 6년 이상 전

참 어려운 상황이시네요;;;;

PTC , 지멘스 같은 3D캐드툴이 워낙에 비싼데다가...

걸리면 크게 맞기때문에

IT담당자분들도 신경을 잘써야하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힘드실텐데... 위로합니다.

wansoo
  0 추천 | 6년 이상 전

CAD용 그래픽 소프트웨어 인거 같네요.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된거 같은데...
그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회사가 이득을 봤지 개인이 이득을 본건 아닌거 같은데요.
그리고, 원래 회사에 1개가 깔려 있었다고 하셨는데, 원래 깔려 있던건 누가 설치한건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던것을 사장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건지 등에 대한 정황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구매해달라고 건의하거나 기안했는데 묵살 당한건 아닌지, 암묵적으로라도 일을 하려면 알아서 설치해서 사용하라는 분위기가 있었는지 등의 근거들도 도움이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당시 진술이 벌금을 조금 내더라도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한 건 아닌지 등에 대한 정활도 도움이 될거 같고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개인적으로 이득을 본게 많다면 개인에게 책임이 많을 것 같지만, 회사가 이득을 본 것이라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kano5901
  0 추천 | 6년 이상 전

어떤 프로그램인지 전혀 감도 안잡히지만 억대가 넘는 배상금은 전혀 이해가 가질 않네요..

게다가 그때 이미 벌금을 냈으면 끝난 내용 같은데...

저도 오x캡x랑 ZxxK로 500씩 2번 냈지만 1회성으로 끝났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변호사쪽을 알아보셔서 진행하시는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guest
  0 추천 | 6년 이상 전

너무 이상한 일이네요.. 저작권사가 직원에게까지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걸다니요,,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회사에서 절대 설치하지 말라고 한 소프트웨어를 남편분이 사칙을 어기고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1차적인 책임은 회사(법인)가 지고 회사가 직원(남편분)에게 별도의 구성권을 청구하던 소송을 걸던 하는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보통은 회사에서 업무에 필요로 하기에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적어도 모른척했을 확율이 높죠 빨리 변호사쪽을알아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 그 SW회사는 어딘가요?

guest | 6년 이상 전

2년전 진술시에도 사장은 모른다고 했다네요...지멘스...에요. UGNX 8.X여 침해요율표라고 그거 적용해서 하나에 18억(일년 사용)ㅡㅡ

한그루
  0 추천 | 6년 이상 전

당시 그거 설치한 사람이 신랑분 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그냥 당시 담당자여서 회사에서 책임을 지라고 해서 반반 벌금을 냈지만 당시에 내가 설치한게 아니다. 나는 누가 설치 했는지 모른다. 이런 논리는 안먹힐까요?
게다가 그런일이 있으면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죠.
완전 말도 안되는 일이네요. 힘내세요.

wansoo
  0 추천 | 6년 이상 전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2년전에 벌금 내었으면 그때 끝난게 아닌가요..??
지금은 근무하지 안은지 1년이 넘은 회사라 그 불법 소프트웨어도 사용하지 않은지 오래된거 같고...
무슨 소프트웨어이길래 불법 한개에 16억씩이나 할까요..?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내어주는 소프트웨어 일 거 같은데...
아무리 금액을 높게 측정해서 소송을 한다지만 너무 높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면 1차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져야 하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그 사업주가 1차적으로 책임지고 난 후에, 사업주와 직원이 그에 대한 책임을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벌금 낼때 회사에 나온걸 반반 부담한건지, 아니면 각자에게 벌금이 따로 나온건지에 따라서도 향후 대처 방안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불법 소프트웨어 무료 상담해주는 곳도 문의를 한번해 보시고...
변호사 선임해서 대처하는게 비용은 좀 들지만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무료 상담해 주는 곳을 검색해보니 몇 사이트가 나오는데 참고해 보시고요.
https://www.modensoft.co.kr/copyright_define_crackdown.html
http://www.l2c.co.kr/cm_illegal_step.html

책임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는게 당연하겠지만, 글 내용으로만 봐서는 너무 과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힘내시고,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부산갈매기
  0 추천 | 6년 이상 전

와 진짜 세상 무섭네요...SW 진짜 단속을 확실히 해야겠어요....

갠히 잘못되어서 낭패보면 큰일이겠네요....

여튼 좋은 결과 있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werther.chan
  0 추천 | 6년 이상 전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요? ㅠ.ㅠ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셨길래 그정도의 소송이 걸리시게되는지..
정확한 상담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저4~5년전에 회사에 어떤이가 캐드를 불법으로 사용을 해서..(그냥 설치본을 다운받아 놓은상태..) 그거 걸려서 위약금에 해당 소프트웨어 구매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이 민사소송으로까지 오게되는지요?... 처음 알게되었습니다..ㅠ.ㅠ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고.. 기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