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dIT | 묻고 답하기(AMP)

몇년 전에 어도비사 제품들을 구매해서 사용 중인데 법무법인에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현재 포토샵 및 어도비 제품을 13카피 사용하고 있는데

법무법인에서 사용 현황 적어서 회신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담당자라 할 사람은 없고(몇년 전 단속 나오기 전에 구매한 담당자는 퇴사

딱히 인수인계나 관리 주체에 대한 회사의 명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책장 하나에 소프트웨어들이 모아져 있는 상태인데

제가 출장 가기 전날 오후에 받아서 제일 많으 쓰는 부서에게 현황 파악을 부탁했고

보냈는데 어제 법무법인에서 총판에서 협의차 방문하려고 하니 일정을 잡자고 하더군요.

얘기하다가 감사까지 가지 않으려고 협의 일정을 잡자는 식으로 말이 나왔는데

일단 제 결정 권한 밖이라고 하고 다시 연락드린다고 했는데 임원에게 보고하니

최대한 미루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찾아보니 협의라는 게 거의 기존 정품 수량보다 오버해서

사용하는 걸 알거나(요즘은 소프트웨어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면 정보를 전송한다고 하는

얘기도 봤고) 인원수에 비해 적은 수량을 사용하면 슬쩍 찔러보거나 하는 경우라던데

어제부터 정밀하게 체크해보니 크게 수량이 차이나는 게 아닌데 귀차니즘에 의해서인지

크랙 버전으로 설치된 PC들이 있더군요. 겹쳐서 설치된 것도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쪽이 현명할지 고견을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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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주)유진소프트
  0 추천 | 6년 이상 전 | (주) 유진소프트 | 010-3630-6252

안녕하십니까? 가브리엘입니다.
오랜만에 제 전공분야가 올라왔네요. ^^

Adobe 공문을 받으셨다니 법무법인은 창 일 듯 싶고요, 전체적인 상황을 보니 크렉버전 몇개 설치 된 것 이외에는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어보이는데 혹시 모르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 일단 찔러보기 맞습니다.
= Adobe 사 제품 중에 아직까지는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제품은 아직 없습니다.
CCT에서는 계정으로 Log-In 한 PC의 정보를 확인 할 수는 있으나 이 처럼 단속용으로 활용하지는 않고, 기술지원 쪽으로만 활용합니다.

2. 문제되는 것들
= 설치는 크렉버전 몇 개라고 하셨는데, Adobe는 제품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Font도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2차 저작물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지만 1차 저작물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Adobe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Font는 문서 작성 및 출력용까지만 허용이 되고, 출판이나 웹개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것까지 물고 늘어질 것 같군요.

3. 시간을 길게 끄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 답변을 정확하고 빠르게 줄 수록 법무법인들은 위축됩니다. 평소에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인데요. 회신을 늦게 주거나 어설프게 주면 오히려 Target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신은 빠르게, 내용은 정확하고 최대한 자세하게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HDD 교체? 과연......
= Adobe는 프로그램 사용과 Font 2가지를 모두 볼 겁니다. 각 PC의 HDD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결 된다면 괜찮겠습니다만 이미 만들어진 파일들까지 없앨 수는 없겠지요. 프로그램만으로 원하는 만큼의 매출이 안나올 것 같으면 분명히 10000000% Font 가지고 물고 늘어질 겁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민사 조정으로 간다면 사전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오히려 불리해 질 수 있으니 안하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최종 정리
= 요즘은 사전공문 발송 후 1주일 전후로 민사 조정을 신청합니다. 법원 가서 소명하셔야 하니 일단 관련자료는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이 원하는 것은 매출입니다
. 그렇다면 회사에서 지불할 수 있는 범위와 그들이 원하는 범위안에서 적절히 타협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이번에 구입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받아주셔야 할 것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볼 것 같으니 여기서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쪽지로 이메일주소나 연락처 보내주세요.

잘 해결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danis78
  0 추천 | 6년 이상 전 | 제이컴즈 | 010-2871-8756

저는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어서 전산 일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발견하는 일이
크랙 버전 지우는 것부터 시작하죠. (PC 를 아예 포멧함, 직원한테는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하기 위해서 불법 SW 지우는 거라고 함 만약에 불만을 제기하면 임원에게 보고해서
누구 누구 아무개가 불법 SW 를 무단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보고함. 그 불똥이 저한테 튀면
저는 그만두면 그만이구요 불법 SW 쓰다가 걸리면 그 회사랑 그 사람만 책임져야 겠죠
제가 그 오물을 뒤집어 쓸 수 없으니깐요)

그래서 오로지 정품만 사용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저한테 크랙 버전으로
설치할 수 없냐 물어본 적도 있었죠. 그때마다 정품만 써야 한다 크랙 버전 쓰면
랜섬웨어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그게 아니더라도 나중에 단속 나와서 벌금 물어야 한다
라고 하죠.

암튼, 그런 것들이 초반부터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공문들을 계속 받으시겠죠.

나름 다른 회사에 비해서 소프트웨어 관리를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저희 회사에서도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SW 가 불법으로 쓰고 있다 공문이
간혹 날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ㅋㅋㅋㅋㅋ

보안 처럼 SW 도 직원들의 인식 전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전산 일 하는 사람들만
피곤해지죠

guest
  0 추천 | 6년 이상 전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__

guest
  0 추천 | 6년 이상 전

어쨋거나 크랙사용이 있으셨다면 적절하게 추가구매 하시고 터시길 추천드립니다...괜히 따지고 들면 머리만 더 아프고 자칫하다가는 큰돈 깨집니다

guest
  0 추천 | 6년 이상 전

일차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시간을 확보해야하고.

그다음엔 내부적으로 정확한 사용현황, 정황을 파악하셔야 하구요

내부적으로 adobe영업사원이 알고 계시면 컨설팅 받도록 하세요.

만약, 불법사용정황이 있으면 일정수량 구매의사를 먼저 언급하시고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부의견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초보임니다
  0 추천 | 6년 이상 전

크랙 버전 설치 파일 보유 만으로도 설치한 걸로 치니 절대 보관 하지 마세요.

guest
  0 추천 | 6년 이상 전

크랙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걸리면 크게 데미지를 입을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정품 SW 문화가 빨리 정착해야 할거 같아요

guest
  0 추천 | 6년 이상 전

요즘에는 라이센스를 적합하게 보유하고 있어도 크랙쓰면 위험하다고 하던데...

guest
  0 추천 | 6년 이상 전

크랙이나 겹치기 설치 등이 있었다면 이번기회에 몇 copy 정도 추가 구매해주고 끝내는편이 쉬울것 같습니다

그저멍하니
  0 추천 | 6년 이상 전

사달라는 얘기지요;;;;

자신있다면 나와서 확인해보라고 하면 됩니다만

이경우 나올활률은 50%입니다.

잘 합의하여서 조속히 마무리 지으시길...

한그루
  0 추천 | 6년 이상 전

요즘 맥어드레스까지 공문에 적어서 보내더라구요.
우리 정보가 우리도 모르게 나간다는 이야기 인데 아마도 사용권 동의에 그런 조항이 있었겠죠...
공문 처음 받았을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게 좋다고 하긴합니다.

직접 처리하지마시고 모든 사항을 보고 하고 지시대로만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werther.chan
  0 추천 | 6년 이상 전

편법이지만.. 우선 크랙버전이나 라이센스 오버되어서 설치되어있는 PC에 대해서는 디스크 교체를 하심이 좋을것 같구요.
(해당건에 대해서는 장애가 발생해서 처리했다라는 내부 결재문서가 있으면 더욱더 좋습니다. 나중에 해명하기에..)
그게 아니면 해당 업체쪽과 협의차 만나서 별도 구매처리를 해서 마무리짓는것으로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wansoo | 6년 이상 전

컴퓨터를 완전히 없애야 할 것 같은데요.. 자칫하다간 증거인멸로 소송 당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werther.chan | 6년 이상 전

넵 완전히 컴퓨터를 없애야할것 같습니다..

wansoo
  0 추천 | 6년 이상 전

상부 지시를 따르는게 우선이라 생각되네요.
최대한 미룰수 있는 만큼 미뤄야 할 것 같고요.
처음 공문 왔을 때부터 상부 보고를 해서 따랐어야 했을 것 같고요.
일단, 상부 지시를 따르고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크랙버전 등의 사용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