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규정은 있으나, 사내 전화 관련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규정 만들어서 사용하고 계신분들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공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mail protected] 로 부탁드립니다.
2017-09-12(화) 13:57:27에 작성 되었습니다. 2017-09-13(수) 14:36:00에 수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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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전화 예절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3번이내 받기라던가
수신인의 신분밝히기 같은 예절 포스터는 몇번 사내에 붙었던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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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회원가입전화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럴필요가 없어서 그랬던것 같은데..
생각해보니.. 필요할때가 있었네요.
회사 전화를 통해서 개인적인 업무를 본다던지.. 예전에 폰으로 채팅?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해외전화 막쓰는 이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전산/보안규정에 간단하게 통신관련되어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회사의 지침에 따른다라고 간단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화를 맡게되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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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회원가입전화 관련 규정은 IT쪽 보다는 전기/시설 쪽 담당이 아닐까요..?
검색해 보니, 국가법령에 전신 전화 규정이 있네요.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26646#
이 법령 중에 전화 관련된 내용들만 뽑아 내고, 회사 실정에 맞쳐 편집해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첫술에 배부르긴 어려울거니, 차차 개정해 가면서 버전업 시켜 가면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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