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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시스템즈 공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얼마전에 어도비시스템즈에서 공문이 왔어요

대응은 나름 하고있는데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다 보니...

어도비시스템즈에서 '저희 회사의 고객사' 상대로 공문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내용이 대략 이렇다고 합니다.

'XX회사에서 납품하는 제품이나 컨텐츠가 불법 소프트웨어로 작업된 작업물일 수 있으니 해당 물품을 판매하거나 컨텐츠를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래서 문의드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도비시스템즈에서 저런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2. 실제로 저렇게 공문이 간 사례가 있을까요?

물론 저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대응은 하겠지만..

최악의 경우 저런 공문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타격이 클 것 같은 상황이라 자문을 좀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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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저멍하니
  0 추천 | 7년 이상 전

공문은 보낼수 있습니다.
이 공문이 스팸성인지를 확인해보세요
먼저 adobe에 절대 연락하시면 안됩니다.

sw단속 업무를 위임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adboe와 별개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산초보임니다
  0 추천 | 7년 이상 전

법무법인이 채용공고 보고 또 뿌리기 시작한것 같네요. 한놈만 걸려라 식입니다.

guest | 7년 이상 전

아하~ 채용공고에 웹디자이너 뽑는다고 올리면 어도비 공문 날리는 방식인건가요? 머리좋으네 짜식들

wansoo | 7년 이상 전

작년에 MS 공문 받았을때도 채용 공고 내용을 첨부해서 전체 인력을 추정한 내용으로 규모에 비해 라이선스 수량이 부족해 보인다는 식으로 보냈더라구요~ㅎ

guest
  0 추천 | 7년 이상 전

공문이야 뭐 법적 구속력이 없는것이고.. 다만 어도비측에 항의좀 해볼만 하네요.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기반으로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하고 있다고.

외산 소프트웨어 업체 공문 날리는건 매우 많습니다.

guest
  0 추천 | 7년 이상 전

전 고스트 공문 받았네요 ㅎ

guest
  0 추천 | 7년 이상 전

글친않아도 오늘 업체분으로 부터 어도비 공문 많아질꺼라고 조심하라는 귀뜸을,,,,

돌삐
  0 추천 | 7년 이상 전

영업방해같은데요?? -_-;

guest
  0 추천 | 7년 이상 전

답변 달아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가능하면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해서 저렇게까지는 안되도록 대응하고는 있는데 너무 말도안되는 얘기들을 하니 실제로 저렇게 하나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저희도 같이 일하는 파트너사가 있으니 그쪽 통해서 잘 해결하려고 합니다.

guest
  0 추천 | 7년 이상 전

혹시 디자인업체이신가요? 만약 디자인업체인데 어도비 구매 내역이 없다면 어도비측에서는 충분히 의심할만 하겠죠.. 어도비 정품으로 작업하신다면 문제될게 없으실꺼고 만약 어도비 외에 다른 SW로 디자인 하신다면 배째라로 나가시면 되겠네요

wansoo
  0 추천 | 7년 이상 전

어이 없는 공문이네요~
불법을 사용하고 있으면 불법에 대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정확하게 확인도 안된 내용으로 고객사들에게 자기들이 모해하는 공문을 보낸다는 것인지 기가 막히네요.
저런건 법적으로 문제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danis78
  0 추천 | 7년 이상 전 | 제이컴즈 | 010-2871-8756

말씀하신 2차 저작물에 대한 내용은 법적인 거라서 제가 뭐라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저는 그냥 일개 전산쟁이일 뿐이라서요 ㅋㅋㅋㅋㅋ

그리고 저도 어도비에서 공문을 받아보고 MS 에서도 받아보고 오토데스크에서도
받아보고 별의별 곳에서 온갖 법무사에서 (이런 게 그들의 밥줄인 듯) 공문을 받아봤는데요

이게 저 나름대로 저작권 법을 알아보니깐 해당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나 회사가
모든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든 프로그램은 구매해서 쓸려면 1년마다 갱신해야 돼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든 파일들 너만 써야 돼
그런 게 싫으면 사용하지 마

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 같아요 그들도 나름 법무사나 유명한 법조 회사들을
끼고 약관 같은 걸 만들었을텐데 그냥 허술하게 만들지 않을테죠.

그래도 나름 글로벌 기업인데요

(주)유진소프트
  0 추천 | 7년 이상 전 | (주) 유진소프트 | 010-3630-6252

안녕하세요? 가브리엘입니다.
Adobe가 한 동안 잠잠 하는가 싶더니 다시 공문을 보내기 시작했나보네요.
다들 전산 담당은 맡고 계시지만 법대를 나오지 않은 이상에야 솔직히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지요.
거기다 본인 일도 아닌데 신경 써 주시는 것을 보니 굉장히 중요한 거래처 인가 봅니다.

일단 질문 하신 내용은
1. 어도비시스템즈에서 저런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2. 실제로 저렇게 공문이 간 사례가 있을까요?

인데요, 솔직히 무엇을 여쭤보시는 것인지 질문하신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먼저 Adobe가 저런 공문을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2차 저작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저작물을 작성한 프로그램이 불법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해보죠. 정품 소프트웨어를 cracking 한 것은 불법이고, 이를 유통 또는 배포한 것까지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여 만든 2차 저작물까지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네요.
그 저작물의 내용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저작물까지는 손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신 것은 이런 사례가 있느냐 인데요, 공문을 발송한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만 대부분이 사용권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차 저작물까지 손 댈 수 없다는 것은 Adobe도 알고 있는 일인데 그런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일단 공무늬 원본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저작물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 불법적인 복제품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프로그램이 복제품이라면 법무법인과 직접적인 대화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법무법인에서 정해주는 대리인 또는 다른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협의 하시는 것이 좋고요, 필요하시다면 소개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요즘 법무법인들은 각 제조사에서 감사권을 위임 받고 움직입니다.
예전 처럼 그냥 무시했다가는 민사 조정 또는 형사 고발 될 수 있으니 대응하실 때 예전처럼 '영장 가지고 와라.' 라는 식으로 대응하시면 정말 가지고 옵니다. 그 때는 법무법인 직원외에 문체부 특사경들이 가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보실 수도 있으니 직접 대응 하실 것이라면 무조건 피하지 마시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신 후에 컨설팅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만히 잘 해결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