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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개인 메일 열람에 대해서

인사총무부에 인사팀,총무팀,전산팀 이 있고 저는 그중 전산팀에 속해있습니다
전산팀은 저포함 2명뿐이어서 따로 팀장은 없기에 직속상관은 인사총무부서장인데
이번에 새로 오신 부서장님께서 따로 부르더니만

앞으로 인사팀에서 요청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네이버등 개인메일 내용을 포함한 수집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출하라고 하시네요

이전에 회사메일을 열람해 보고한적은 있었지만
직원 개인메일까지는 손대본적이 없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것이겠죠?
작년에 DLP를 구축했기에 대부분 개인메일에 대해서 열람이 가능하기는 한 상황입니다

혹시 개인정보보호법등에 해당되지는 않을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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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guest
  0 추천 | 7년 이상 전

유사한 고민이 있었는데 참고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guest
  0 추천 | 7년 이상 전

전산담당자에게 IT만큼이나 법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

guest
  0 추천 | 7년 이상 전

기본적으로 메일 열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관련하여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도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하여 민감하겠지만, 외국계 회사의 경우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라도 담당자와 통화 후 녹음 후에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흠...

guest
  0 추천 | 7년 이상 전

사내전화 녹음까지 하는 회사도 있다던데 , 그럼 다 동의 받았나 봐영 ㄷㄷ

guest
  0 추천 | 7년 이상 전

얼렁뚱땅 넘어가다가는 담당자로서 피해를 보실 수 도 있겠어요 비슷한 경우로 개피본적이 있어서,,,

guest
  0 추천 | 7년 이상 전

질문자 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언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서장에게는 사전에 직원들로 부터 동의받은 바가 전혀 없기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로 정리했습니다. 다소 짜증을 내나 알았다고 하는군요

guest
  0 추천 | 7년 이상 전

기업 내규와 보안이 중요하다한들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을 벗어나서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부장에게 다시가서 전달하세요.

본인이 무슨 회사내의 빅브라더처럼 행동하고 싶은건지 어이가 없네요

절대 안된다구요!!

그저멍하니
  0 추천 | 7년 이상 전

회사 이메일 계정일지라 해도,
이를 해킹하여 보는것은 개인정보로 분류되어 형사처벌됩니다.

그런데 개인 메일 주소를 보는것은
그보다 더한 범죄일것으로 보여집니다.

danis78
  0 추천 | 7년 이상 전 | 제이컴즈 | 010-2871-8756

혹시 개인 메일 열람을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는 보안서약서 작성하셨나요??

해당 내용을 직원들에게 승인을 받고 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왜 열람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봐야지 그냥 불시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보면 문제가 되죠.

직원들도 개인 프라이버시 라는 게 있고 회사 보안이 중요하다고 해서
직원 동의도 없이 개인 생활을 침해할 수는 없는 거죠.

werther.chan
  0 추천 | 7년 이상 전

회사메일같은경우는 보안서약서에 서명할때나 규정 제/개정시에 포함하여 불시 점검 및 이상상황발생시 점검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면 될것 같지만.. 개인메일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것은 개인정보침해에 해당됩니다.
특히 메신저같은경우도 아무리 회사메신저라도 특정이유없이 내용확인이나 해당사항 보고하는것도 개인정보위반이라고 들인바가 있네요.
DLP에서 개인메일을 작성하여 외부로 메일나가는것을 점검하라는것인지요?..
이런부분들을 제대로할려면 전부다 동의서를 받으시고 하셔야할듯하네요...
(동의해줄사람이 있을까싶습니다. 신고하면 구속입니다...)

guest
  0 추천 | 7년 이상 전

미쳤다는 말밖엔...

guest
  0 추천 | 7년 이상 전

회사 서버의 회사 이메일은 사전 공지, 동의를 받으면 열람 가능한 걸로 압니다만

포털이나 다른 메일 계정에 대한 메일 열람은 어떤 이유라도 불법입니다.

영장 가지고 들어오지 얺는 이상...

법무팀과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자문 뱐호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guest
  0 추천 | 7년 이상 전

이거 굉장히 위험한일 같은데요..

guest
  0 추천 | 7년 이상 전

드뎌 제가 쪼금 아는 질문이나와서 답변달아봅니당 ㅋ

1, 사전에 직원들에게 공지했다면 상관없음 - 따라서 감시할꺼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는 방법을 추천

2, 영업기밀 유출 등 회사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 가능 - 하지만 경우에따라서 무슨문제를 일으켰는지 또는 합리적으로 의심할만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을 해야함

3, 그외에는 안됨 - 통신비밀의자유 인가 하는 법에 걸림

wansoo
  0 추천 | 7년 이상 전

미리 공지를 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것 같네요.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될거라 생각됩니다.

guest
  0 추천 | 7년 이상 전

회사에서 지급해준 PC를 감시하는건 문제 없다는 이야기도 듣기는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나저나 DLP로 웹메일 감시도 되나보네요

guest
  0 추천 | 7년 이상 전

회사 계정의 메일은 가능하다고보는대..

개인 이메일은 프라이버시아닌가요??

업무중에 개인이메일 사용금지를 시키고 사용할시 회사의 자산으로 귀속된다는식의 보안각서를 받지않는이상

개인메일에대해서는 규제할 근거가없을것 같은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