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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캡쳐 내용증명 받으신 분 계신가요??

좋은아침입니다.

오픈캡쳐 불법 사용 내용증명이 한창시끄러울때도 저희는 별 문제없이 잘 지나갔는데 요즘 잠잠해 진줄 알았더니 내용증명을 받았네요

사내 직원들에게는 공지사항과 정기교육으로 해당제품외 불법 S/W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했지만 확인 결과 몇몇 직원이 사용중인것이 확인되었네요 ㅜㅜ

현재 오픈캡쳐에 대한 분쟁 내용이나 소송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정보 공유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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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guest
  0 추천 | 9년 이상 전

저희 회사는 제가 전산 담당 하기 전에 기술지원팀에서 2대에서 사용했던것때문에 2 copy 90만원정도 라이센스
구매했습니다. ㅡㅡ 외국(이태리) 지사이다 보니 s/w 모두 유료로 사용중인데 오픈캡쳐는 무료일때부터 사용중이어서 구매했던것같습니다. 법원 사례도 있으니 강하게 나가셔서 합의 보시길 바랍니다.

guest
  0 추천 | 9년 이상 전

오픈캡쳐로 인하여 합의를 진행했던 담당자입니다.

2~3년 전이였는데 아직도 이런 방법으로 장사하고 있나보네요.
오픈캡쳐,ZOOK등 황당하게 장사하죠

우선 공문이 날라왔다면, 누군가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아이피정보,설치일자가 서버에 기록된 상태이므로 합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이없게 한명이 잠시 설치했다가 경고문 보고 지웠는데도 불법사용으로 공문이 날라왔었네요.
영리기업은 서버 + Client를 구매해야 하므로 몇백만원을 요구합니다.

저희는 라이센스도 필요없고, 서버도 필요없고 합의금만으로 끝냈습니다.

wansoo
  0 추천 | 9년 이상 전

오픈 캡쳐 프로그램에 설치된 컴퓨터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 전송하는 코드가 숨겨져 있나 보네요..

사용한 근거를 가지고 공문을 보냈다는 느낌이 드네요.

guest
  0 추천 | 9년 이상 전

Adobe 폰트는 CCT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지요...
엄밀히 말하면 Adobe는 폰트가 몇 개 없고 모두 위탁을 받고 패키지 형태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것이지요...

Adobe 폰트 공문을 받으셨다면 우선 채증자료가 있는지 확인 하셔야 하며...
(채증 자료라 함은...주로 홈페이지에서 Adobe 폰트폴리오 제품 내 폰트가 쓰여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할 화면 캡쳐를 증거 자료로 제시하는가...라는 것이지요...)

엄밀히 말하면 거의 대부분이 홈페이지 업체에 대행을 맡기고 계약을 하기에 그 계약서를 기반으로
홈페이지를 제작 시 Adobe 폰트는 빼 달라고 하시든...폰트나 이미지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 시에는
제작 업체가 책임을 진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Adobe 레터를 받았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외부 업체에 위임했다고 하시고 위임한 업체와
협의 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dobe 폰트를 구매하였다고 모든 폰트의 사용권이 인증이 된다는 공문서를 주는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따로 비용을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잘 알아 보셔야 합니다.)

회사의 로고에 쓰인 폰트는 엄청난 비용을 청구 가능하니 확인 잘 하셔야 하며...

무턱대고 Adobe 폰트 공문을 받았다고 구매해서는 안되니 잘 알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guest | 9년 이상 전

어도비 폰트는 CCT 판매와 전혀 별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도 "인촌이라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진행하며, CCT 구매를 종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폰트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계약시 업체에서 책임진다는 내용이 명시되더라도, 1차로는 고객사의 책임으로 고객사에 요구하게 됩니다. 비용을 먼저 낸 후에 그 홈페이지를 만든 회사가 존재한다면 그때 2차로 계약서를 내밀고 그 회사에서 받아내야 겠지요..^^

guest | 9년 이상 전

여러곳의 고객사가 Adobe 폰트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파트너에 일임했다고 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계속 전화하고 있구요. 위에도 기술했지만 폰트의 특성상 디자이너도 구별해 내기가 쉽지 않구요. 제가 5유저라도 구매하라고 말씀드린 건.. 제품 구매 금액이 공문을 받았을 때와 받기전의 차이도 클 뿐만아니라, 구매해야 하는 수량도 공문을 받은 후에는 법무법인에서 원하는 수량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너무 힘들어 해서 입니다. 제 고객사중 한 곳에는 40유저를 구매하라며 압박을....그래서 그곳에는 고객사 법무법인을 통해서 대응하시라고 컨설팅했구요..먼저 5유저 정도 구매하고 손을 터는 것이 담당자 입장에서 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문폰트를 사용해서 홈페이지나 브로슈어등을 만드는 경우에만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guest | 9년 이상 전

폰트와 관련된 저작권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된 문서가 있어 소개해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행한 문서 http://goo.gl/afM3Ys 입니다.

guest
  0 추천 | 9년 이상 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요즘 공문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Adobe 폰트 입니다.

Adobe사가 해외 영문 폰트사들을 인수해서 기존 Adobe Fontfolio 라는 제품에 추가 시킨 후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여러 업체들에 공문을 날려서 합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판매도 5유저, 10유저 단위로만 판매하며, 금액도 계속 인상하고 있습니다.

(공문에 소요되는 비용때문이라는 인색한 변명..)

문제는 폰트수가 워낙많고 구별해 내기가 어려워서 공문을 받기 전에

우리가 Adobe사의 폰트를 썼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홈페이지, 전단지, 브로슈어등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계시는데, 영문 폰트를 썼고 앞으로도 써야한다면

5유저짜리 한개라도 구매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듷 합니다.

guest
  0 추천 | 9년 이상 전

오픈캡쳐..예전에 가장 무식하게 요구 했던게

1. 회사인원이 30명이 넘을 경우 네트워크 버전으로만 판매한다며

서버 500만원에 1PC당 150만원으로

2. 회사인원이 30명이 안될경우

일반버전으로 1PC당 45만원으로

협박했었는데....

하지만 소송에서 져서, 무식한 배상요구는 더이상 못합니다.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15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