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직원의 해고 사유를 찾기 위해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이나 웹사이트 방문 기록, 애플리케이션 로그 등을 전문 포렌식 업체에 의뢰해 무단 탐지한 사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한 개인 정보 열람 행위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징계혐의 등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컴퓨터 열람이 정당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단서 없이 '모색적' 열람을 한다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97%85%EB%AC%B4-%EC%8B%9C%EA%B0%84%EC%97%90-%EB%94%B4%EC%A7%93%ED%95%B4-%EC%A7%81%EC%9B%90-%EC%BB%B4%ED%93%A8%ED%84%B0-%EB%AA%B0%EB%9E%98-%EB%92%A4%EC%A0%B8%EB%B3%B8-%EC%82%AC%EC%9E%A5-%EA%B2%B0%EA%B5%AD/ar-AA1pu3A9?ocid=msedgntp&pc=U531&cvid=8068395a0cf1419ea3dd14ee1a92018e&ei=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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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8일 전

참고하겠습니다. 

| 12일 전

취업시.. 해당 부분은 포함되어져 있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로그인이 안되게 되어져 있네요.

하지만.. 중요한것은 사전 동의 절차가 없음에도 몰래 했다는 것이 주요 원인 으로 보이고..

만약 했다면.. 위의 판결에서 자유롭지 않을까 합니다. 


| 12일 전

저희 같은 경우는 신규 직원 채용시 입사 서류중에 보안서약서 내 모니터링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 유출을 막기 위해 웹사이트 접속 외부 메일등을 감사 하는데 목적이 뚜렷하고 사전 동의서를 받으면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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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전

사전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될건 없을 것 같네요.

| 13일 전

아무리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아무 이유 없이 감시 하는것은 문제가 있는거겠죠...

당연하다 생각해요~~~

| 13일 전

업무영pc인지 개인용 pc 인지 구븐이 안가네요 ㅠㅠ


의도가 블순해서 그런것이기를.. 약자 보호?

| 12일 전

약자 보호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인격권이 있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인격과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많이 존중합니다.

아무리 회사에서 돈 받고 일을 한다고 하지만 노예처럼 일을 하는 건 아니죠

범죄 혐의점이 있어서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범죄로 의심되는 상황) 본 게 아니라 

해고 시키기 위해서 회사 PC 를 본 것 자체가 잘못된거죠

그리고 설령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면 

우리나라는 삼권분리가 되어 있는 나라이기에 법원에 가서 싸우면 됩니다. 

정치적으로 니 편 내 편 갈라서 싸우는 건 우리 서민들과 전혀 무관한 일이니 

그런 관심 둘 필요가 없구요 서민들을 억울하게 옥살이 하게 만든 건 경찰이 

초기 수사때부터 범인을 지목하고 범인으로 만들어놓고 수사해서 

억울하게 옥살이 한 사건들이 많이 있죠 


| 12일 전

법은

단순합니다

그냥 문구대로 해석할뿐..

사용자가 불순할 수도 있고 고용주가 불순할수도 있죠. 

누구든 의도가

안좋으니 법이 해당 판결한거겠죠.

그렇다고 해당 사용자가 과연 찫한

사람일까요? 법은

그 내면은 판단 안합니다

| 13일 전

검찰이 쓰는 방법이네요

죄가 있어서 수사하는게 아니고

죄를 만들기 위해서 수사하는


| 7일 전

ㅎㅎㅎ 검찰은 합법

회사는 불법이네요.

| 13일 전

모니터링으로 직원 화면 감시 하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13일 전

몇몇 좋소 기업 사장님들은 저런식으로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PC 는 마음대로

열람해도 된다 라는 비뚤어진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아무리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어도 사고 방식은 아직도 후진적인 봉건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 13일 전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해도 안되지만

법 위반자에 대해 과도한 쉴드가 적절한지 매번 저울질 하게 되네요 ㅠㅜ

| 13일 전

보안담당자로서 참고하겠습니다.

| 13일 전

직원 흠집찾으려 몰래 포렌식하는건 좀 과하죠 ㅎㅎ 

| 13일 전

정보 감사합니다~~일단 회사내 보안 활동도 조심해야 겠네요

| 13일 전

참고하겠습니다.

| 13일 전

업무용으로 사용한 직원의 컴퓨터를 포렌식 하는 게 사생활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군요..

근데 뉴스 내용을 보면 해고 할 근거를 찾으려고 한거라 행위 때문이지 않을까요?

정보 유출 등 민감한 사항이면 또 달라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업무용 컴퓨터에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것들을 검색하고 보관하지도 않지만

회사도 직원도 서로 피곤하게 하는 것 같아요 !

| 13일 전

사내 감사등 적절한 사유가 있다면 영장같은 법적 절차 없이도 가능하겠죠? 

그나저나 사내 업무용 PC에 사생활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것도 이상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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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전
  • 댓글 : 5일 전
  • 9일 전
  • 댓글 : 4일 전
  • 직원의 컴퓨터를 몰래 포렌식하면 사생활 침해로 불법이라는 [19]
  • wansoo
  • | 557 읽음
  • 13일 전
  • 댓글 : 8일 전
  • 19일 전
  • 댓글 : 18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