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인데. 다들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사회초년생때부터. 세금을 아끼기 위해, 그때는 공제항목이 거의없어서. 열심히 노력해도 소득에 비해 세금이 많았지요.

전 그래서 조금이라도 줄여볼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후배들이나 주위에 보면  연말정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분들이 많이시더라구요.


머리아프더라도 근로자로 사는동안은 어차피 한번만 열심히 연말정산에 대해서 공부해 놓으면 최대한 내돈 아낄수 있으니 꼭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까 해서 중요한 항목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부양가족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합산세액이 크게 달라지니 시물레이션 해보서야 하구요.

국세청에 들어가면 시물레이션 쉽게 할수 있더라구요~


중요한 항목을 보면.

1.환급액! 결정세액!

대부분 환급액에 관심이 많은데요. 환급액이 중요한게 아니고 결정세액이 중요한 겁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일회성 성과급이나 수당이 차이나서 소득이 비슷하더라도 차감징수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의미가 없고 결정세액을 보셔야 해요. 결정세액이 내가 내야할 세금입니다.

소득은 비슷한데 누가 나보다 차이나게 더 환급받았다면 공제가 많거나 차감징수액이 많은 경우입니다.


2.최소 조건.

지금이야 국세청에서 자료를 일괄제공하니 발품팔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구조를 몰라서 공제도 안되는(의료비는 년소득 3%이상 조건) 영수증 챙기러. 병원다니고. 안경점 다니고 안타깝게도 그런분들도 계셨죠.

의료비나 신용카드(25%)등은 최소 기준이 있어서 그 이하면 의미 없습니다.


3.맥스 조건.

반대로 부양가족 의료비(7백?), 신용카드(소득구간에 따라 200~300), 일반보험료(100) 이상 금액은 아무리 많아도 한도 넘어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난 연봉보다 신용카드 금액이 더 많은데 왜 환급액이 이리 적나요?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해요


4.맞벌이 몰아주기.

연말정산시점에 몰아주기는 의료비가 가능한데요. 보통 연소득이 높은쪽이 유리하다고 되어 있는데 소득과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높은 쪽이 이미 공제가 많거나. 최소기준(3%)넘어가지 못하면 소득 낮은쪽으로 몰아줘야 합니다.

신용카드도 연봉이 높은 쪽으로 발급해서 몰아줘야 한다고 하는데 위 설명처럼 맥스 조건이 있어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경우엔 둘다 맥스 채우는게 유리하죠

그리고 소득세는 누진구조라 최대한 공제 받아서 상황에 따라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오면 베스트 입니다.


5.소득세 0원

얼마전 뉴스보니. 37% 근로자는 소득세가 0원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추가 공제항목이 있어도 무의미하니. 시물레이션해보고 공제항목이 있으면(대표적으로 부모님등) 다른 형제들에게 양보하는게 유리합니다. 돈도 없는데 복잡하게 IRP등 소득공제상품 가입할 필요도 없어요

매년 해야하는 연말정산이니 복잡하고 머리아프더라도 꼭 공부해서 연말정산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6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약 3년 전

좋은 정보네요 ^^

| 약 3년 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약 3년 전

매년 .... 쏠쏠하게 챙기지 못했었다가

작년 드디어, 퇴직연금과 IRP를 납입하여

올해는 좀 기대해 볼수 있을것 같아요.

| 약 3년 전

연말정산은 왜이리 매년 할때마다 헷갈리는건지 ㅠ 

이런 정리 넘나리 감사합니다☺️

| 약 3년 전

조삼모사라도 토해내려면 속이 쓰리죠 ^^

| 약 3년 전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표준금액보다 매달 더 차감하는듯 합니다.

| 약 3년 전

연말정산중인데  많은 도움 되었내요 정보 감사드립니다....^^

| 약 3년 전

도움 되었다니 기분이 좋네요 ~

| 약 3년 전

에고~이때가 되면 직장인들은 돌려받느냐? 토해내느냐인데 ㅠㅠㅠ 세금으로 나가는게 넘 아깝다는거죠

| 약 3년 전

그렇죠. 세금.. 내긴 해야하지만.. 정말 힘들게 번 돈인데..ㅜ

| 약 3년 전

연말정산 많이 돌려 받으면 좋지만 좋은게 아닌

조삼모사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 약 3년 전

맞아요.~ 많이 돌려 받았다고 부러워할일 없어요. 평소에 기준보다 많이 내고. 부양가족이 많거나 그만큼 많이 쓴겁니다.

1st 5stars
| 약 3년 전

요즘은 대부분 국세청에 자료 제출이 되다 보니...

뭘 떼러 다니고 할게 거의 없어서 너무 편한것 같네요.

그냥 국세청 정보 조회해서 나오는 대로 대충 쭉~ 훑어 보고는  제출해 버리고 있네요.

입사 초기에는 연말 정산 할때 마다 헷갈려서 자료 찾아 보고 경리 부서에 물어가면서 적고했었는데...

어디에 뭘 적어야 할지 고민할 것도 없고, 합산 계산하느라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고...

금액을 바꿔가며 시뮬레이션도 해 볼수도 있고... 연말 정산 많이 편해 진것 같아요~

올려 주신 글 참고할께요~ ^^

| 약 3년 전

네 오래 하신분들은 현재 시스템 진짜 편해진거 느끼시죠.^^

예전에는 병원, 약국마다 일일히 들르고. 부모님께 부탁드리고 받아오고.

멀고 시간 안되서 포기하고.

각 카드사마다 우편 요청하고. 애들 유치원, 학원마다 부탁하고.

다 모아서. 하나하나 계산해서 입력하고.. ㅎㅎ 옛추억이네요

| 약 3년 전

예전에 비해 연말정산이 많이 간소화 되었으나

매년 할때마다 인사팀에 물어보고 하네요 ㅋ

조건별로 또 다른게 있나하구요

좋은정보입니다

감사해요

| 약 3년 전

네 큰틀은 비슷해도 매년 기준은 조금씩 변경되네요.~ 좋은 정보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약 3년 전

와우 깔끔정리네요 ^^ 품의 잘 쓰실듯

| 약 3년 전

오! 칭찬 감사합니다^^

| 약 3년 전

연말정산을 잘 하는 팁 감사합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달아보면 1년간 급여에서 매월 걷어가던,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1년간 사용한 돈들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세금계산을 다시 해서 차액에 대해 더 받거나, 돌려받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죠. 

ex) 매월 250만원을 받는 홍길동씨는 약 10만원의 국세와, 1만원의 지방세를 1년간 132만원 냈습니다. 관련해서 연말정산을 통해 사용한 금액들에 대한 공제를 처리해서 최종 결정세액이 50만원이 된다면 국가로부터 더 낸금액 82만원을 돌려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말정산시에 돌려받는 금액이 크신 분들은 과세구간에서 갑자기 확 뛰는 통칭 4600만원 초과분부터에서 확 뛰거나, 연단위 성과급등을 받아 그때 세금을 확 떼이시는 분들이 거의 1개월치 월급 느낌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즘 연말정산에서 뭘 특별히 더 하기는 힘든 상황이나 그나마 절세 방법이라면 결혼하셨을 경우 배우자와 둘중 소득이 많으신 분 쪽으로 인적공제(자녀나 부양중인 부모님)을 넣으시는게 세금을 더 돌려받습니다. 

카드같은 경우도 소득이 많으신 분이 세금을 더 내기 때문에 가족카드 발급등을 하셔서 한쪽 분 카드로 몰아주시는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건 의외로 모르시거나 해당 되시는 분들이 계실거라고 봅니다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서는 5년간 연말정산시 공제를 꽤 크게 해줍니다. 90%까지, 최대 15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가능하신 경우에는 필히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되시는 경우라면 제법 쏠쏠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링크 참고 하시면 되구요. https://www.jobaba.net/sprtPlcy/info/view2020.do?seq=6502



해당 마지막 나이인 만 34세에는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연장이 가능하므로 정상복무가 진행되셨으면 만 35세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점으로부터 5년간 해당됩니다. 가능하시다면 꼭 신청하세요.



그리고 여기 해당되시는 분은 없겠지만 일용근로자들은 세법 특례가 있어 일당 15만원까지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가 발생합니다. 일의 고용노동 불안정성을 고려해서 세금을 걷지 않기 때문에 위에 언급하신 37%중에 많은 분들이 저곳에 해당됩니다.



많이들 돌려받으셔요~

| 약 3년 전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 약 3년 전

좋은 정보네요

| 약 3년 전

매해 연말정산 많이 받는 팀장님이 엄청 부러워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죽이는 타이밍에 좋은 글이 딱! 

감사합니다 ㅎ 

| 약 3년 전

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약 3년 전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지요~

간소화로 정말 많이 좋아졌는것을 느낍니다.

2번항목 최소조건을 채우지 못하는경우가 많아서.. 아프지 않아서 다행인지.. 의료비는 항상 안되더라구요..ㅎ


다들 보너스를 받을 수 있기를... (보너스를 받는다는것은 그만큼 소득세를 많이 냈다는 얘기라서.. 조삼모사..)

| 약 3년 전

진짜 간소화 편해졌죠. 예전에는 병원마다 영수증띠러 다니고~ 카드사마다 들어가서 출력하구요~ 의료비는 안되는게 좋은거죠~

| 약 3년 전

처음에는 잘모르고 막 돌아다녔는데.. 아무리 해도 연봉의 3%가 되질 않더라구요.. 연봉이 높지도 않는데..^^;

안아픈것이 제일 좋은것 같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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