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ISO ㄱㅖ도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부로 종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의무 지정 . 신고 대상 여부"


정보통신사업을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내고 있지 않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홈페이지와 같이 웹사이트를
운영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합니다


소기업을 제외한 중기업은 대부분 포함 되는것 같네요.,

그렇다면 지정 신고 해야되고,  이제 겸직을 해도 되나 안되나인데....

"어떠한
경우에 CISO 가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나요?"

직전연도
회사의 자산총액이 기준이 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 조원 이상이거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을 받아야 하는 기업 중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 천억 이상인 기업 의 경우
CISO가 법에서 정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겸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ㅎㅎ

이제 자격을 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어렵습니다.. ㅠ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 합니다 !!


묻답 게시판에 올렸다가 ... 자게에 다시 올립니다 ㅎㅎ


9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4년 이상 전

신고했습니다. 절차는 온라인으로 하면 되니 간단합니다.


1st 5stars
| 4년 이상 전

가입 기준이 안되어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ㅎㅎ

| 4년 이상 전

제도에서 어떤 강제를 하느냐를 떠나서 진정으로 보안에 대한 관심들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예산이며 정책이며 걸리는거 투성인지라 누구도 선뜻 맡으려 하지 않는것 같고... 책임만 잔뜩...

| 4년 이상 전

통상 CISO는 CFO나 임원급이 담당이지

차부장이 아닙니다.

| 4년 이상 전

개인정보보험 의무가입도 계도기간 지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 4년 이상 전

저희는 겸직 불가 대상은 아니여서 다행히 이사님 한 분이 CISO 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4년 이상 전

저희는 자산이 5조는 안되고

5천억은 넘는데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닌지라

홈페이지를 운영해도 대상은 아닌것 같습니다.

| 4년 이상 전

겸직대상이 아니신거네요?
| 4년 이상 전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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