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도 52시간 제도 관련 이야기가 있고 해서 몇가지 변경사항 및 알아두면 나쁘지 않을 인사관련 제도에 대해 글을 남겨봅니다.

해당 상황은 회사별 ERP나 인사관리시스템의 로직에서 다른점도 있을 수 있고, 법령변경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적으로 읽어두시면 좋습니다. 뭐 거꾸로 보면 개인이 찾아야 할 권리인 만큼 알면 당당하게 연차를 쓸수도 있습니다.


1. 연차휴가와 관련된 몇가지
  1)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만근시마다 1개의 월차를 제공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예] 6/21에 입사한 김사원은 8/15에 1개의 월차를 사용 가능, 다음해 6/21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사용 가능
  2) 통상적으로 전산 또는 인사부서 관리 편의를 위해 실제 법령상의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매년 1/1~12/31)로 관리를 합니다.
    예] 6/21에 입사한 김사원은 입사해에는 연차가 없다고 보이거나, 보여지는 상황이며 2018년이 되면 6개월치의 월차 6개가 가 사용 가능한것처럼 보여짐. 
  3) 2017년 5월 말, 통상 6/1 이후 입사자는 변경된 법령으로 이득을 보게 되는 지점이 발생함. 
      (1) 기존은 1년 미만시 발생한 월차는 입사 1년이 될때 발생하는 15개에서 사용한 만큼 차감을 했음.
            예] 김사원이 4개의 연차를 사용했으면, 1년이 됐을때 부여하는 15개에서 4개를 차감한 11개를 다음 1년간 사용해야 함
      (2) 변경된 법령으로 2017년 6월, 현시점 기준으로 이후 연차가 발생하는 입사 1년 이상 대상자는 월차 사용개수를 발생한 15개에서 차감하지 않음.
      (3) 법령 변경 전, 입사 2년 시점까지 사용가능한 연차의 개수 15개, 변경 후 최대 26개까지 사용 가능
   4) 단 취업규칙에 의거 회사 내 규정에 따른 공휴일 (신정, 구정, 추석, 삼일절, 등등등 공휴일)의 휴무는 유급휴무가 아닌 바 대체휴무로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소멸시켜 사용 하는 회사들도 있음.
   5) 4번의 항목에 대한 해법을 위해 2020, 2021년부터 회사의 규모별로 법정공휴일의 연차대체도 못하도록 지정 준비중
   6) 연차휴가의 사용 기간은 생성기준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의 소멸은 발생하지 않으며 1년단위 혹은 퇴직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최대 3년간의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7) 회사의 관리편의상 기준일은 1/1이지만, 실제 연차휴가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본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봐야 함
   8) 안타깝게도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위의 법령에서 보호받지 못함.
   9) 입사일을 기준으로 3, 5, 7, 9.... 2년마다 1일이 연차휴가를 추가로 제공함

2. 주 52시간(x) -> 주 40시간 + 연장근로 최대 12시간(o) 제도 관련 사항 - 300인 이상 기업은 7/1부터 적용
   1) 편의상 주 52시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령
   2) 기존에는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면 문제 없었지만 연장근로시간이 초과되면 문제가 됨
   3) 처벌도 강화되어 기존의 인사부서장 정도에서 책임을 지던 것이 대표이사까지 처벌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인사부서들은 민감해짐
   4) 통상 일반적 회사의 업무시간인 9 to 6을 기준으로 하면,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통상 근로시간으로 월~금 으로 보고, 그 외의 초과 업무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령으로 야근을 줄이고 생활이 있는 삶을 목표로 함
   5)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을 제외한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회사들마다 다양한 방법을 연구중에 있으며 무난한 방법은 현재 세콤, 캡스등을 활용한 근태시간 기록관리 방법이나 헛점이 많은 상황임
   6) 근무지 외에서 업무가 발생하는 외근, 출장에 대해서도 통상적 업무시간은 인정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무로 자리를 비우는 시간은 근무시간 내에서 제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발생중.
   7) 6/20 어제 기준으로 정확한 기준이나 적용시점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어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처벌유예 및 계도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합의가 완료

자체개발 시스템이나, 유지보수를 하시는 회사에서 개발 및 관리 업무 보신다면 아마 이미 어느정도 이야기나 관련사항은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한테도 좋은 사항들이 꽤 있어서 글 남겨봅니다.
 

9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6년 이하 전

공부하고 가네요 감사합니다 :)
| 6년 이하 전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에 대상 기업은 아니지만, 관심있게 보는 내용입니다.

포괄임금제를 통해 얼마나 많은 법적 회피를 하는 회사가 많았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주5일근무제 도입당시의 리스크를 생각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합니다.
| 6년 이하 전

궁금했었는데 잘 배워가요 ^^
| 6년 이하 전

300인 이상의 기업에서 신규사업 추진하고 있는 분사는 어쩔 수 없이 일이 많을텐데 분사를 시켜서 몸집을 줄여 법망을 피해가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얼마만큼의 효용성이 있을지 전 솔직히 부정적이에요. 
초과근무 만큼의 수당을 잘 챙겨주면 좋을텐데 말이죠.
| 6년 이하 전

회사를 별도의 법인으로 나눠 분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지분관계상의 완벽한 별도 독립회사가 아닌이상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한 지도감독 문제가 아니라 실제 대상자의 민원 또는 청원에 의한 실사조사가 나오게 되면 해당 상황으로 회피하는것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6년 이하 전

감사합니당~~~
1st 5stars
| 6년 이하 전

월급이 적은데다 조금 일찍 출근하고 조금 늦게 퇴근하는 걸 감안해서 일일이 연장 시간 청구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추가 연장근무와 관계없이 기본 연장 시간을 급여에 포함시켜 받는 특정 부서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직원들은 급여가 깍이는 결과가 되겠군요.
추가 연장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게 아니라 급여를 일정 금액 이상 받지 못하게 강제하는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네요~ ^^;;
 
| 6년 이하 전

포괄임금제는 사실 영향을 크게 안주는데 초과수당으로 급여를 어느정도 결정받으시는 일용직 근로자 분들이나 제조업쪽 분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사람을 더 채용하고 워라밸을 맞추라는건데, 현실적으로 막상 내가 일하던 시간 줄이는대신 급여 줄이는거로 받아들여질 소지도 있죠...
| 6년 이하 전

해당 문제에 대해선 시간당 임금 조정을 통해서 기존과 같은 임금을 주는 방향으로 기업들이 선회해야 하는데 그러기엔 또 나름의 리스크가 있어서 여러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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