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목적 및 적용범위 | ||
이 지침은 ㈜XXXX(이하 "당사"라 한다)의 MAIN SYSTEM, SERVER 등 당사의 전산시스템 | |||
사용자(전직원)에 대해 전산자료, 전산기기, 통신장비 등이 타인에게 유출, 점거되거나 | |||
위험에 노출될 경우 그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시설을 효율적으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용어의 정의 | ||
(1)전산자료:전산기기로 출력되거나 저장된 유무형의 자료 | |||
(2)전산기기:전산자료를 읽을 수 있는 하드웨어와 이에 준하는 것 | |||
(3)대 외 비:업무상 취급 인가자 외에 타인에게 노출해서는 안 될 자료 | |||
(4)통신장비:통신을 하기위해 설치된 기기를 총칭 | |||
(5)전자우편,전자결재,게시판: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문서를 수신/발신/게시하는 등의 정보전달 체계 | |||
(6)주전산기:전산실 내에 위치한 대용량 처리 능력의 컴퓨터 | |||
(7)개인용 컴퓨터(이하 "컴퓨터"라한다):각부서 등에서 업무 처리에 이용되고 있는 기기 |
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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