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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실 출입 규정
제정 : 2019. 00. 0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업체명 기입) 전산실 내에서 보안업무요령과 시설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산실 보안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잘못 규정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정부지침에 따른다.
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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