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관리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소프트웨어 관리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소프트웨어 관리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안녕하십니까? 컬럼을 쓰게 된 Gabriel 입니다.

단속부분은 Canu님께서 워낙 잘 설명 해주셔서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감사(Audit)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한 글 솜씨라 오해를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워낙 case가 많아 일반적으로만 작성했으니 이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은 쪽지로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잊을만하면 날아오는 공문들 !

사장님은 담당자보고 처리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법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사달라고 할 때는 안사주면서 정작 문제 생기면 그 책임은 담당자 몫이고, 처리하는데 시간 뺏겨서 다른 일 못하면 일 안했다고 뭐라고 하고, 처리 못하면 그것도 처리 못하냐고 하고……

귀찮고 짜증나는데 이젠 법원으로 오란다. 어쩌라는거냐?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완벽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관리와 감사에 대한 대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주체

단속과 감사는 그 주체가 다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단속은 수사권이 있는 검,경찰 또는 문체부의 수사관분들이 하시는 것이고 임의수사와 영장수사로 나뉩니다.
이분들의 기준은 당연히 저작권법이고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부분 중 손해배상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9장123조~129조까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감사의 주체는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권사 입니다. 이들의 기준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사용권 규정, 소위 EULA (End User License Agreement)라고 하는 규정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방법과 범위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Microsoft에는 SPLA 라는 기준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한 마디로 자신들이 정해 놓은 방법과 범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법

통상적으로 많이 받아 보신 것은 법무법인에서 보내 온 내용증명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사의 법무팀에서 직접 보내는 것도 있으며, 대상은 전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컴퓨터에 설치되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의 특성, 즉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 떄문에 많은 마찰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의 지위

저작권사가 직접 보내온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법무법인은 도대체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저작권사에게 감사권을 위임 받은 법무법인이라면 저작권사의 법무팀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공문 발송 주기

공식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어떤 곳은 2년으로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1년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감사권은 저작권사가 갖게 되는 고유 권한으로 감사의 기간을 정해 놓는 것이 무의미 하기 때문에 얼마만에 한 번씩 보낸다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이 하고 싶을 때 한다는 얘기 입니다.)

 

공문 발송 방법과 배경

최근 들어 법무법인의 공문 발송 방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전공문 -> 리셀러 또는 총판 등 가이드 할 수 있는 사람 방문 -> 미팅 -> 실사(간혹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합의 -> 제품구입 및 합의금 지급 -> 종결 순으로 했었습니다만
요즘은 사전공문(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민사조정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할 얘기 있으면 법원에 나와서 직접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무법인의 공문이 남발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리셀러들이 고객화하려는 목적으로 저작권사에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보고하고 종결 이후에 다시 재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해왔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작권사들이 리셀러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자 단속이나 감사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에 위임해서 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는 많은 분들이 올려 주신 속칭 대응방법이라는 글들을 보고 저작권사들이 감사의 방법을 진화시켰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

대부분의 문제는 오해와 이기적인 생각에서 발생합니다.

사용현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저작권사, 뭔가 감시 받는 듯한 느낌이라 귀찮고 기분 나쁜 사용자, 양쪽에서 한 발씩만 양보하면 정말 좋을 텐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잘 안되나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작권사의 감사는 정책이 변경되거나 점검이 필요할 때 해서 사용자가 스스로 개선해갈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는 역할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복제품 단속과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를 복제품 사용자로 잠정적으로 정해 놓고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울 텐데……)

사용자도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제품이 아니라 그 제품의 사용권입니다.

돈 주고 샀는데 왜 참견하느냐라는 식의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저작권사 또는 컨설팅이 가능한 업체를 통해서 점검을 받으시고 개선점을 보완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품 설치 전에 안내되지만 이를 모두 읽어보고 설치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저작권사는 고지의 의무를 다 했다라고 하면서 읽어보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보다 보기 편하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홍보와 계도를 해줬으면 합니다.

사실 감사에 동의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작권사는 사용자가 구입한 사용권을 다시 환분해주고 박탈시키면 그만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렇듯 저작권사, 법무법인, 총판, 리셀러, 사용자 기 외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소프트웨어,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관리 방안

1) 감사를 활용하십시오.

위에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감사가 이상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많이 변질 된 것 같은데, 저작권사가 감사 나와서 복제품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까운 리셀러나 총판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줄 것입니다. 단 해당 리셀러나 총판이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2) 최소 1달에 1번씩 정기점검을 하십시오.

요즘은 사전공문을 발송하고 담당자다 방문해서 미팅하고……이런 복잡한 과정이 사라지고 바로 법원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뭔가 준비를 해야겠지요. 그 방안이 바로 정기점검입니다.

어떤 회사, 어떤 부서의 누가, 어떤 PC에 어떤 저작권사의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해 놓는 것입니다.

이를 주기적으로 함으로써 대표님과 담당자님은 관리의 의무를 다 하신 것이 됩니다.

법원가시면 가장 문제를 많이 삼는 것이 복제품 유무 다음으로 관리를 했느냐입니다.

1달에 1번씩만이라도 해놓으시면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어필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법무법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어필하십시오.

정확하게 확인시켜주고 그에 대해 인정 받으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과정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감정을 배제하고 천천히 풀어가시면 됩니다.

4) 직원들에게 복제품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시고 회사 내규에도 벌칙에 대해 넣으십시오.

5) 자산관리 솔루션을 도입하십시오.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거나 담당자가 있는 곳이라면 자산관리솔루션을 도입하십시오. 배포, 삭제, 비인가제품 설치 방지 등의 기능이 함께 있으면 좋습니다.

두서 없이 작성하다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3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첫째,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절대 먼저 고개를 숙이지 마시되, 그렇다고 싸우자고 덤비지도 마십시오. 서로의 입장을 조금만 이해하면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젠 법원에 와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 전에 관리를 했다는 증빙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셋째, 리셀러나 총판, 전문 업체를 활용하십시오. 분명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상 입니다.

글 재주가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도록 쓸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워낙 case가 많은 일이다 보니 약간의 개인적인 의견을 넣어서 작성해봤습니다.

건마다 해결 방법이 다르므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은 쪽지나 이메일로 전달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혹시 적은 비용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유진소프트의 ISA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작성자 소개

  • 작성자 : Gabriel
  • 경력 : 약 10년 / 총 1,800 건 이상의 법무처리 경험
  • 주요내용 : 법무법인의 내용증명 처리, 민사조정 분쟁 처리 등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

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2년 이하 전

법무법인 정보 좀 알수 있을까요??
조정 소장 전달 받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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