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안전조치의무 위반 3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소홀에 과태료 2,680만원 부과[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1월 26일 개최한 제2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2,68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처분대상인 플라이팝콘(해외 구매대행), 피씨유(쇼핑몰)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04421&kind=&sub_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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